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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5적! 이래도 시민의 얼굴인가?

  • 작성자
    이석의
    작성일
    2014년 11월 21일
    조회수
    1254
  • 첨부파일
국정원 출신이 정말 무서운 존재인가요.
유흥주회장이 온 후로는 관련 기관의 책임자들이 왔다가 그냥 가는 일이 비일 비재합니다.
비근한 예로 제가 출석요구 일에 시간을 변경하고자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부탁을 하였으나“오후에는 면담(다른 사건)으로 곤란하다.”하여 저는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오전시간에 맞추어 놓았는데. 출석 전날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전화상으로 “내일 오후(1:30분)에 나오란다.”
누구라고 밝힐 수는 없지만, 유회장이 근로감독3과 과장에게 전화를 해놓고 송상무에게 가보라고 지시를 했답니다. 그리고, 안되면 지청장에게 전화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전시간을 오후시간으로 출석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국정원 출신의 힘이 어디 까지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출석조사(10,5,4일. 1330분) 중 “다른 사람들이 사표 낼 때 살짝 끼워 넣었으면 퇴직금(08,10,31일 이전으로)을 받을 수 있었는데”라고 송보영상무가 말하였습니다.
모든 정황에 비추어볼 때, 윤래성사장이 200여명에게 지급한 퇴직금 정산이 “회사의 기여도가 있어서 포상금형식으로 지급했다.”라고 한 변명은 분명 조사당시 한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습니다. 그 동안 윤래성은 퇴직금 지급에 관해서 “다른 퇴직자들도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퇴직 전 3개월로 지급하였다. 08,10,31일 이전으로 퇴직금을 정산해 준적이 없다.” 주장하여 왔습니다.
피고소인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퇴직금을 이용해서 근로자들에게 회유와 압박으로 퇴직하기를 종용했습니다. 저에 대한 퇴직금 지급은 분명한 차별과 차등지급한 것입니다.
피고소인은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에 관해 스스로 인정정하고 있는데도 협의 없다는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08.10.30이후~ 10.5.8일 까지 법정퇴직금(퇴직 전)으로 주었다.
10.5.8부터 인천지노청에서 회사가 기여도가 있어 포상금으로 주었다. 법무사 의견서(소견서) 첨부
10.8중 920호 검사실에서는 1.중간퇴직정산 신청을 받았다.
2.촉탁직으로 원하는 자에게 주었다.
3.퇴직 사임한 자는 퇴직 전3개월로 주었다.
하지만, 4.사임한 자 중에도 39명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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