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송도신문기사에 대해 구청장님께 한글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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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효경
- 작성일
- 2011년 2월 24일
- 조회수
- 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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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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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 하고싶네요... 구청과 용역업체간에 계약시 분명히 고용승계 거론됬으리라 사료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구청은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않았고, 업체또한 고용승계를 일부 요원들에만 거부를 행사했습니다. 입찰계약서 있는 내용에
제6조(모니터링요원의 신분)
1. “을” 은 모니터링요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노동 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야 하며, 무단해고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2. 용역업체 변경이 있을시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용역업체 인원은 정원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희망과 근무를 태만히 하지 않고,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인의 직위 직급을 변경하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 사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쪽은 고용승계에대해 입찰업체가 기존근무자 12명중 일부 5명에 대해서만 강력하게 거부했다고 말합니다. 새로운 입찰업체가 기존근무자를 아는것도 아니고 얼굴한번 안본상태에서 5명을 콕찝어 고용승계를 거부했고, 고용승계 거부를 막지못한 구청또한 아닐한 행정을 진행했다 생각됩니다. 또한 모니터링요원을 기존 12명에서 16명으로 증원하는데 기존 근무자를 그것도 5명을 한꺼번에 고용승계를 받지않은것은 분명 외부의 압력이 있다 생각됩니다. (해고통지를 일요일 아침에 함)
구청장님! 많이 바쁘신줄 압니다. 서민을 위해 뛰시겠다는 공약도 들었습니다.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이 용역업체 요원들 그것도 가정이있고 남편이 있고 아이들 키우는 주부들이 조금이나마 가정에 도움을 주고자 밤새가며 일하는 주부들을 자기친분을 내세워 친분있는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 기존근무자를 해고하게끔 만드는 사람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계실껍니까? 새로들어오신분들 하시는 말씀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된다고 해서 편안줄 알고 들어왔다고 합니다. 관제센터 편한곳 아닙니다. 주간 11시간(오전09시~오후08시)
야간 13시간(오후08시~오전09시) 이렇게 근무하는곳입니다. 주위에 사방으로 모니터가 있고 전자파 받아가며 일하는곳이 편하다고요? 와서 한번 근무해 보십시요. 편한곳인지.
점심시간,저녁시간 따로 없습니다. 밥먹고 바로 앉아 바로 근무하는 곳입니다.
분명히 구청은 고용승계를 이행하지 못하게 한 책임이 있고 업체또한 고용승계를 위반했습니다. 서민을 위해 발로 뛰시겠다는 구청장님!!!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서민을 위해 발로 뛰시는지 아니면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을 위해 발로 뛰시는지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