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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건설때 납골당 설치 의무화

  • 작성자
    이창표
    작성일
    2007년 9월 13일
    조회수
    1147
  • 첨부파일

신도시 건설때 납골당 설치 의무화


300만평이상 규모 때…김포·파주 해당


정부에서는 김포 등 새로 건설되는 300만평 이상


신도시에 주민 전용 납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18일 “김포·파주 등


새로 건설하는 신도시마다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식 납골당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선진국처럼 신도시에 지역주민들이 이용


할 수 있는 소규모 납골당을 공원 식으로 조성할


경우, 묘지 중심의 장묘문화를 개선하고 명절 성묘


인파로 인한 교통난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도 신도시 납골당 설치를 건교부에 건의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경기도 김포의 경우, 최근 주민


스스로가 자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납골당 설치를


요청해왔다”며 “장묘문화 개선과 국토보존 측면


에서 획기적인 전기(轉機)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의 경우는 사업이 상당히 진행


됐고 설치 장소 등이 마땅치 않아 전문가 의견수렴·


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납골당 설치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우리나라 전체 묘지 면적은 서울시의 1.7배가 넘을


정도로 묘지에 의한 국토 잠식이 심각한 상태이다.


최근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화장(火葬) 문화가


확산되고 있지만 납골시설이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차학봉 기자 hbcha@chosu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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