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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연수선거마당 제2호 입니다.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7년 6월 12일
    조회수
    1021
  • 첨부파일
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6. 13(수)       제 2 호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에 대하여]
 
 1.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접수처 및 기간
   ○ 등록신청접수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등록신청기간 : 2007. 4. 23부터(2007. 5. 23현재 43명 등록)
 2.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
   ○ 대통령선거의 피선거권이 있는 자(40세 이상의 국민)
 3.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
   ○ 선거사무소 1개소 설치(간판·현판 또는 현수막 각1개 설치·게시)
   ○ 자신의 명함을 직접 주는 방법
   ○ 전자우편 전송(제목 시작 부분에“선거운동정보”라고 표시해야 함)
   ○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1회 우편발송(최대 20,000부)
   ○ 예비후보자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


[선거범죄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1. 선거범죄의 의의
   ○「공직선거법」벌칙에 규정된 죄 등
 2.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금액
   ○ 최고 5억원의 범위 안에서 심사를 통하여 결정·지급
 3. 선거범죄 신고·제보 방법
   ○ 방    법 : 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 등 편리한 방법
   ○ 전화번호 : (023)817-5727, (국번없이)1588-3939
  ※ 선거범죄신고자는 법에 의하여 보호됩니다.


 다음호 주제는“사전선거운동”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한담길 14 (2층)   TEL.032-817-5727  FAX.032-81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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