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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 및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 작성자
    이상섭
    작성일
    2007년 3월 28일
    조회수
    941
  • 첨부파일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 및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안내

 

○ 우리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방지와 진료받은 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요양기관의 부당청구에 대한 사전예방 및 억제책으로서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및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도 : 본인 및 가족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병(의)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

-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도 : 의사, 약사, 간호사, 사무원 등 요양기관 종사자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해당 요양기관의 부당청구행위사실을 공단에 신고

 

○ 보상금 지급기준

- 부당청구금액 2천원 이상을 기준으로

최저 6천원, 최고 500만원

 

○ 포상금 지급기준 : 부당청구금액 15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최저 4만5천원, 최고 3천만원

 

○ 신고방법

- 우편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7동 1446번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 전화 : 032-870-4201, 032-870-4114

- FAX : 032-870-4307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가입하시면 자신과 가족 중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내역 및 진료비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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