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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수구 재산세 과다 부과

  • 작성자
    김부자
    작성일
    2006년 9월 25일
    조회수
    1390
  • 첨부파일
○ 평소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드리며
    2006.9.22일자로 귀하께서 우리구 홈페이지에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귀하께서 소유하고 계신 경기도 군포시의 재산세액보다


    과표가 더 낮은 우리구의 재산세액이 더 높게 과세됨에 따라


    이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1억원초과시 24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세율로 재산세액이 산출됩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에 의거


    시장.군수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분의 50의 범위한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하여 경기도 군포시에서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의 100분의 30을

    인하조치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우리 연수구를 포함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강화군을 포함한

    10개 구.군에서는 재산세 인하조치를 할 수 없었음을 양해바랍니다.



    귀하께서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소중한 재원으로


    주민의 복리증진(도로, 하수도,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전액 쓰여집니다.



    우리구의 경우 금년 재정규모는 1,213억원으로

    2003년 대비 16.5% 증가하였으나

    2006년도 우리구의 재정자립도는 32.9%로 열악한 재정상태입니다.




    이처럼 각 자치단체의 재정상태와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재정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세율인하 조치로 인하된 부담은

    다시 그 지역 주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것임이 명백합니다.




 ○ 다시한번 이에 대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연수구청 재산세팀 032-810-71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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