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청의 화합과 협력......! 감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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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만재
- 작성일
- 2006년 6월 22일
- 조회수
- 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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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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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이다.
관리청 연수구청의 화합과 협력......!
작성자 태동규
등록일 2006-06-15 오전 11:58:09 조회수 142
홈페이지주소 http://
제목 시민,구민의 자산 녹지체육공원은 채납받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연수 구청장님......!
함께 연수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연수구청 전 공무원 여러분들께......!
아래 사항에 의거 시민,구민의 자산을 주권들의 자산으로 채납받아 합
니다.
지난과거 불의,부정한 정경유착에의하여 시행된 정책은 재검토하여
주권들의 알권리를 충족케함은 물론, 법과 원칙에따라...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가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에 준공한 인천시민의 도
시공원시설
생태자연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을 모오든 개발계획에 앞서
인천 시민의 자산으로 채납받아야 합니다.
바로 얼마전... 개인에게 매각되었던 이지역 공공용지내 아암도도
다시 찾았지요......?
공공용지[도시계획시설 자연녹지 유원지부지]는 인천시민의 부지로서
절대 한 개인이나 단체나 법인의 사유지가 될 수 없습니다.
약속된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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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
5,31, 지방선거이후 그 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대우자동차판매 소유
송도 유원지 개발계획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승인아래 인천광역시의 30일간 공람을 거쳐
추진될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동 부지내에 준공된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들의 색다른 주장이
제기되
인천 시민들과 네티즌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본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1994.9.10.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개발자.토지주.시행자]
[주]한독이 매립의조건으로 인천시민에게 채납하고자
인천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부지
공공용지에
준공하였으므로
마땅히 이지역의 모오든 개발계획에 앞서 인천 시민에게 먼저
채납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본 도시공원시설 생태자연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준공
후 10년까지,
시행자는 준공조건을 철저히 이행 한 후
인천시민에게 채납하기로 약속되었다고 주장했다.
[인천일보 2003.1.13.보도]
그러나 1996.4.1. 본 시민휴식공간 일대 수 십만평의 부동산을 취득한
대우자동차판매는,
본 시민휴식공간의 준공조건 이행의무와 책임을 양수하였음에 이를 도
외시하고,
6년간이나 본 시민휴식공간을 방치하다
준공 8년차된 2002.4.15.부터 갑자기
본 시민휴식공간을, 잡종지라 표시된 이상한 등기부등본으로
사유지라 주장한다는 것이다.
이에 준공 이후로부터 방치된 본 시민휴식공간 준공조건을 대행하여온
지킴이들은,
대우자동차판매에 본 시민휴식공간을 어떤 법률에의하여 잡종지라 주장
하는지
그 의도를 알수없다며,
본 시민휴시공간 준공서와 조감도, 그리고 본 시민휴식공간 조성 지역
이 표시된
초기 공유수면매립자 [주]한독의 매립지지번도를 제시 했다.
한독매립지 지번도에 표시된 지역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에
준공된
본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인천 시민의 도시공원시설로서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개발자.토지주]가 매립준공후 지정권자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자연녹지[공공시설]중 유원지[공공]부지 내에 조성 준공
하였으므로,
법률적 공공용지위에 준공된 인천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은
한 개인이나 법인의 사유 재산권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고도 주장
했다.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현재 시설로는
텃,철새,보금자리 생태자연의 갈대습지, 야외공연장, 축구장, 야구장,
배구, 족구장,
솔밭동산,구내 주차장의 시설이 조성 비치되어 있다.
본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들은 거듭,
인천시민 생존의 소중한자산 생태자연 광활한 갯뻘을 그 목적에 의하
여 매립하고,
그 댓가로 도시계획시설로 공공용지에 조성한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진정한 주인은 인천 시민이므로,
준공 10년이 지난 새천년의 본 시민휴식공간은 이 일대 모오든 개발계
획에 앞서,
인천시민에게 먼저 채납 되어야한다고 후원자들도 함께 이구동성으로
주장했다.
그리고 본 시민휴시공간 준공 이후로부터 10여년간의
준공조건 대행활동을 기록촬영한 사진자료들과 동영상으로,
진정한 시행자는 반드시, 본 시민휴식공간 준공조건 이행사실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며,
본 시민휴식공간이 그 준공 목적대로 인천 시민에게 채납 될때까지 이
진실을
더 널리 알릴것이라고도 했다.
현재 본 시민휴식공간은 사욕으로 점거된채
야외공연장은 경비행장 활주로로,구내주차장은 사영업자의
대형차 불법 주창장으로 활용되고있어
시민들은 주차난과 경비행기 소음공해로 큰 불편을 당하고 있다.
또한 본 지킴이들은 이 진실을 주장하며 준공이후 10여년가까이 활동해
오다
2002.4.15.
시행자 대우자동차판매에게 사유지 무단점유자로 매도된채
모오든 재산과 명예와 인권마저 다아빼앗기고,
이들이 불법으로 활용하고있는 주차장 한 구석 타우너 폐차에서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끝으로 본 지킴이들은,
막대한 자금을 투자 기업경영의 투명함과 도덕성을 국,내외로 홍보하며
수 십만평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백억대의 재벌이 된
대우자동차판매[주][대표 이D호]에게,
이제는 독립된 법인으로 일어 섰으니 속히 이 진실을 긍정하고,
본 시민휴식공간을 인천시민에게 채납함은 물론...,
편법으로 빼앗아간 지킴이들의 재산과 인권과 명예를 되돌려주므로,
다아함께 화합과 협력으로 내고장 인천 시민들을위한
새천년의 아름다운 창조를 나타내자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약속된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연수구 명예환경감
시원]
[인천일보 2004.11.19. 매립한세기 땅 이야기중 시민휴식공간 지킴이]
작성자 도시관리과
등록일 2006-06-20 오전 8:55:24
제목 [Re] 시민,구민의 자산 녹지체육공원은 채납받아야 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 "구정에 바란다"에 건의하신 사안으로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일원은 시민휴식공간으로
인천시민의 자산으로서 채납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 통보 드린 답변(접수번호 1641호) 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시민휴식공간(1).jpg (568 KB)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시민,구민의 자산 녹지체육공원은 채납받아야 합니다. 태동규
2006/06/15 142
[Re] 시민,구민의 자산 녹지체육공원은 채납받아야 합니다.
작성자 태동규
등록일 2006-06-03 오후 5:10:46 조회수 185
홈페이지주소 http://
제목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을 속히 채납받아야 합니
다......!
필자는 연수구 명예환경 감시원이다.
관할 연수구청은
다음 내용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에 대하여...
1. 준공목적의 진실을 규명하고
2. 이에따른 준공조건 이행사실을 확인하므로
3.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을 시행자로 부터 채납 받아야 한다.
내고장 인천은 전국 대 도시중 환경[대기와수질]오염이 가장심각
하다고
이미 환경,시민단체,학자,언론들이 보도 해 왔다.
송도유원지 부지는 개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초기 공유수면매립자가 인천시민에게 채납하고자
1994.9.10.준공한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61.800평]
마저
용도변경을 한다면 중앙,지방정부 스스로 법을무시하는 처사가
될것이다.
본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이미 준공이후
수 십만명의 인천 시민들이 활용해 왔으며
또한 많은 자율봉사자들의 피와 땀으로 생태자연은 보호되어왔고 또 지
켜져 왔다.
정론직필의 언론은 좀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진실보도로
시민들의 소중한 생태자연의 녹지체육공원을 보호하며 지켜주어야
할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국민 모오두가 법을 준수하는것은 기본 의무일 것이다.
그 어떤 누구도 이 의무에 예외가 될수는 없다.
동 부지는 공유수면 매립지로 분명 매립의 목적이 있다.
본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은 인천 시민생존의 소중한자산
생태자연의 광활한 공유수면을 매립케하고
그 댓가로 채납받아야 할
인천 시민의 소중한 생태자연의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이다.
또한 동 부지의 소유권자라하는 대우자동차판매는
법률에 의해 준공된 본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의 준공조건 이행 사실을
반드시 인천 시민들에게 입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먼저 본 녹지체육공원은 인천시민에게 채납해야 할것이다.
이는 바로 본 녹지체휴공원은 도시계획시설 자연녹지[공공시설]중
유원지[공공]부지 내에 조성 준공되었기 때문이다.
바로 얼마전 이 부지 한 부분의 아암도도
사유지가 될수없으므로 시민의 자산으로 되 찾은 바가 있다.
이 지구 그 어떤나라도 공유수면매립자[개발자]가
주권들의 공유수면을 매립하고 거의 독식하는 예는 없다.
법률에 의하여 준공된 도시공원시설 생태자연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이다......!
불법자가 합법의 혜택을 받는일은 없어야 할것이다.
바로 이것이 특별한자가 누리는 특혜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자연녹지[공공시설]중 유원지[공공]부지 내에
초기공유수면매립자[주]한독이 그 매립의 조건으로 준공한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시민휴식공간 준공서와 준공조건 출장 복명
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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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 서식]
정보 공개 결정통지서
수신자 인천 연수구 동춘동 907-3 O O O 귀하
접수일자 2005.11.03. 접수번호 1476
청구 정보내용:연수구 동춘동 907,907-1,2,3,번지에 토지형질변경
으로 시민휴식공간이 조성된 바,당시 준공서 또는 실시계획인가서
공개내용:토지형질변경 행위허가에 따른 준공 공문 사본
공개일시(기간) 2005.11.10. 공개장소 연수구청 도시관리과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결정내용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
법률 제 13조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연수구청장.
담당자 이상기 도시정비담당 박승양 도시관리과장 정성호11/7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9955 (2005.11.07) 접수
우406-723인천광역시 연수구원인재길33호/http//www.yeonsu.go.kr
전화032)810-7467/전송032)822-0385/romeo1045@yeonsu.go.kr/공개
민원서류 우 402-012 인천 남구 숭의동131-1.
032)880-4451/FAX887-0617 담당 김인택
문서번호:도정5841-3043
시행일자:94.9.10.( )
제1안
수신:내부결재
참조:
제목 :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 성토)행위허가에 따른 준공
1.93. 12.27일자 허가된 남구 동춘동 907번지 외7필지 토지상에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 성토)준공계가 접수되어 출장한 바
설계 도서와 같이 시공되어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부하여
준공 처리코자 합니다.
아 래
ㅁ.현 황
가.위 치 : 인천직할시 남구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
나.면 적 : 507,154㎡(153,414평)
다.용도지역 : 자연녹지,유원지
라.목 적 : 유원지내 시민휴식공간을 성토
마.허가기간 : 93. 12. 27 ~ 94. 8. 26
ㅁ.준공조건
가. 35M 도로개설 주변및 시민휴식공간 조성 지구내 노점상 및
포장마차 영업등의행위가 이루어지지않도록 관리에 철저를기할것.
나. 매년 우기전 배수로를 정비하여 장마로 인한 주변 피해를 예방할 것.
다.시민휴식공간 각 시설물(부대시설)기능이 시민이용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시설유지 관리 및 하자보수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
라. 불법으로 무단 성토 행위가 발생치 않도록 토지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첨 부 : 출장복명서 1부. 끝.
수 신 : 인천시 북구 작전동 449-3번지 (주)한독 심명기 귀하.
제 목 : 같은건 통보.
93. 12. 27일자 허가된 관내 동춘동 907번지 외 7필지 토지상에
토지형질변경(시민휴식공간 성토)행위허가에 대하여 준공처리
하였기 통보하오니
아래 준공 조건에 이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제 1 안 준공 조건 동일". 끝. 검열 94.9.10 민원통제관 남구.
인천 직할시 남구 청장.
"깨끗한 인천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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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의 투명함과 도덕성을 국 내,외로 홍보하는 대우자동차판매는
모오든 개발계획에 앞서 우선 먼저......!
동 부동산 토지 공유수면 매립의 조건으로 준공한
본 도시공원시설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은 인천 시민에게 채납해야 할것이다.
나의 흔적은 나의 자존심......!
약속된 인천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
작성자 도시관리과
등록일 2006-06-08 오후 7:04:44
제목 [Re]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을 속히 채납받아야
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에 건의하신 주요내용은
우리 구 동춘동 907번지 일원은 시민휴식공간으로서
인천 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시민이며,
인천시민에게 채납해야 할것이라는 내용으로 동 내용을
토지주 (대우자동차판매)에게 통보하였으며 아울러
준공조건이 철저히 이행 관리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 구 도시관리과(810-7467)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성자 도시관리과
등록일 2006-06-19 오후 6:27:45
제목 [Re]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을 속히 채납받아야 합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우리 구 인터넷 "구정에 바란다"에 건의하신 사안은 연수구
동춘동 907번지 일원은 시민휴식공간으로 인천시민의 자산으로서
채납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기 통보 드린 답변(접수번호 1641호)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송도시민휴식공간-1.jpg (854 KB)
제목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을 속히 채납받아야
합니다......!
태동규 2006/06/03 185
[Re]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을 속히 채납받아야
합니다......!
도시관리과 2006/06/19 3
[Re] 시민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을 속히 채납받아야 합니다......! 도시관리과 2006/06/08 13
새천년 연수구청의 화합과 협력은 반드시 아름다운 창조를 나타낼것입니다.
* 약속된 도시공원시설 *
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의 주인은 인천 시민입니다.
본 녹지체육공원 생태자연의 시민휴식공간 은
우리 인천시민의 소중한 자산으로
자손들에게 영원히 상속해야 할 유산입니다.
시민의 자산은... 주인의 곡간으로... 들여야 합니다.
다아 같이
* 나의 흔적은 나의 자존심 *
[펌]"새천년의 녹지체육공원 송도 시민휴식공간 지킴이
홍보팀" shk11441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