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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 작성자
    전성우
    작성일
    2006년 5월 25일
    조회수
    1366
  • 첨부파일




제목 없음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는


산나물*산약초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산림은 소유자가 있으므로 산림소유자의 동의없이 임산물을 무단으로 굴취*채취하는 행위는 모두 범법행위에 해당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o 산주의 동의없는 산채*약초*녹비*나무열매*버섯*덩굴류 등을 채취하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산림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전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우리의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나물*산약초 불법채취 특별단속


 


산림내 산나물 등을 무분별하게 채취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산나물*산약초 불법굴취*채취밀반출 행위를


특별단속
하고 있습니다.



 


o 단속대상 : 산주의 동의없는 산나물*산약초 등의

              불법굴취*채취와 밀반출 행위



o
단속기간 : 2006년 7월 30일까지


 


 o 벌     칙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o 신 고 처 : 1588-3249


    ※ 신고자에게는 일정액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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