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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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성재
- 작성일
- 2006년 5월 16일
- 조회수
-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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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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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인천선관위 사이버부정감시단입니다.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토론방이나 자유게시판 등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자주 게시되고 있기에 선거와 관련된 글을 게시할 때의 유의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후보예정자(후보자 포함)나 그 가족을 비방하거나 허위사실을 게시하는 경우에 형량이 높은 후보자비방죄 또는 허위사실공표죄 로 처벌되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비방·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선거운동기간(5.18~5.30
)전에는 사전선거운동이 금지되므로 특정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 에 대한 지지·반대를 권유하는 글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 다른 사람이 게시한 위법한 글을 퍼나르는 경우에도 선거에 영향 을 미칠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게시자와 함께 처벌 받습니다.
○ 위법의 정도가 경미한 게시물은 삭제하는 것으로 종결되지만, 허 위사실 유포·비방 등 사안이 중대하거나, 삭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퍼나르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명백하고 집요한 경우에는 고발·수사의뢰 되므로 특히 유 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오프라인 못지않은 현실을 감안하면 위법한 게시물에 대한 파장도 이에 비례하여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을 쓰기 전에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시고, 게시하지 전에는 한 번 더 글을 가다듬어 맑은 생각·밝은 글이 토론방·게시판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2006년5월1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