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일회용 종이컵을 쓰고 있는 미조리 횟집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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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류혜숙
- 작성일
- 2006년 3월 13일
- 조회수
- 1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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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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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수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커피자판기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90%이상 회수 재활용할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업체에서는 90%이상
회수 재활용에 대하여 서류로써 증명하여야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때에는 위반으로 처벌이 됩니다.
3. 미조리횟집은 확인하여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810-73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