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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안내

  • 작성자
    푸른하늘
    작성일
    2005년 5월 18일
    조회수
    2793
  • 첨부파일
- 국민연금 임의가입제도 안내 -

1.임의가입자란 무엇이며, 의무가입자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 임의가입자는 18세 이상 60세미만의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외의 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한 자를 말하며, 사업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 처럼 의무가입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월 보험료는 중위수표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 가입 가능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18세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
- 타 공적연금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무소득 배우자
-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무소득 배우자
- 타 공적연금 수급권자 또는 그의 무소득 배우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없는 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 등 타 공적연금 가입자
- 60세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로서 노령연금 수급권자
-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 중 연금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의 자격취득 요건을 갖추고 있는 자


2.남편이 공무원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부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있나요?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의무가입대상은 아닙니다만 본인이 희망한 경우에는 임의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가입시 보험료는 국민연금 당연가입자의 중위수 표준소득월액의 3%(1999년)에서 시작하여 매년 7월 1%씩 상향하여 9%까지 단계별로 조정되며, 2005년 4월 현재 월90,400원이상 288,000원까지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이므로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며, 3개월이상 계속하여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직권 탈퇴됩니다.


3. 임의가입탈퇴사유는 무엇이며, 납부한 보험료는 언제 돌려줍니까?

☞ 임의가입자의 탈퇴사유는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60세 도달, 3월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 납부한 보험료는 60세 도달시 연금이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 임의계속가입안내문을 받았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무슨 말이며, 가입하려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임의계속가입이란? 가입기간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60세 도달로 자격이 상실된 경우 65세에 달할 때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하는 것으로서

☞ 주로, 60세가 도달되어도 가입기간이 10년 미만(특례노령연금인 경우 5년 미만)으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신청하게 되며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하면 됩니다.

☞ 소급적용은 되지 않고, 65세 도달전 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가입 중 언제든지 탈퇴 할 수 있습니다.



5. 임의계속탈퇴 사유는 무엇이며, 납부한 보험료는 어떻게되나요?

☞ 임의계속가입자의 탈퇴사유는 사망,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3월이상 계속하여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탈퇴가 가능합니다.

☞ 탈퇴시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60세가 지났으므로 즉시 연금이나 반환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6.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나요?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등하게 당연적용 대상이 되므로 18세이상 60세미만의 외국인이 국민연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에 취업하거나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는 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에 상응하는 연금에 관하여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외국인도 국민연금의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7. 외국인 가입신고는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 가입대상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신고안내를 하고 있으며 신고서도 보내드립니다. 신고안내를 못 받으셨다면 외국인지역가입자 소득월액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당연적용사업장에 외국인이 입사한 경우 외국인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외국인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국적, 외국인 등록번호등으로 별도의 취득신고서가 있음)를 제출하시면 되고, 사업장고지서에 함께 고지됩니다. 퇴사하면 사업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국민연금 싸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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