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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 관련....

  • 작성자
    환급신청
    작성일
    2005년 4월 6일
    조회수
    1656
  • 첨부파일
헌법재판소에서 2005.3.31일 학교용지부담금 위헌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송도풍림아이원의 입주자들이 기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을 어떠
한 절차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귀청에서 2003.2.26일 당시 발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고지서에는
행정절차법에서 납세자에게 의무적으로 고지(강행법규임)하도록 되어
있는 불복방법 및 구제절차(이의신청 제기기간 등)에 관한 어떠한 고
지도 하지않아 이러한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면 무효이며,

또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근거 법령인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및 동법시행령에도 이의신청 제기기간 및 구제절차 방법에 대한 어떠
한 규정도 없어 처분이 있는날 부터 90일이내 이의제기해야 한다는
규정은 적용할 수 없으며, 언제든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따라서
최소한 위헌판결일부터 90일이내에 환급신청하면 환급해 주어야 합니
다.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인천광역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및특
별회계설치조례 등을 확인해보면 이의제기 기간이 90일이내여야 한다
는 어떠한 규정도 없음(법의 흠결사항임)

-특히, 행정절차법에 세금, 부담금등 각종 부담적행정행위에 대하여
는 이의제기기간, 불복절차등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되어있음. 이
를 어길경우 법적으로 무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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