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가난은 결코챙피하지않습니다..없는것이 죄두아닙니다

  • 작성자
    유연주
    작성일
    2004년 12월 31일
    조회수
    1647
  • 첨부파일
저는 2003년4월24일 선학 시영아파트 119동 508호에이사와살고있는5남매의엄마입니다..저희는 모자가정이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2년전주안8동사회복지사님의도움으로 수급자가되었습니다..주안4동에서도 동사무소에계신복지사님의도움으로 여기에 이사도와 애들을데리고살면서겪는섦움이없게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겨울에들어서면서.제가 아프고 아이가아프면서 다른 섦움을 겪게되었습니다..이것은 어디까지나 제섦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선학동 동사무소에 119동을 담당하시는 복지사님께서 제가몸이아프다하니 소견서를가져오라해 제가천식이있어 병원서 소견서를 떼다가 드려 9.10.11월을 구에서 소득이없는것으로해수급을 받았습니다.
12월 다시몸을아파 15일이지나 다시소견서를 가져다 드렸더니 안된다고 했습니다..왜냐고 묻자 .먼저도 안되는것을 본인이 임의대로해 해주었지만 질병코드에 들지않아 안된다고했습니다그러시면서하시는말씀이 그렇게아프면 병원에 아예입원을하라더군요..그래 제가 그랬져 돈이 없어 병원에 입원두 몬한다구생활비 더 받자구 병원에 입원을 하라니....그다음날 제가직접 구청사회복지사님과 통화후 연락을 기다렸지만 없어서,다음날 제가다시선학동사무소 담당자님께전화를 드렸더니 다시가져오라하더군여 해주겠다구 ..그래 병원에가 다시소견서를 떼어다 드렸습니다..1월에 12월치와 함께 나갈거라고 하시더군요 보조비가여... 그렇게 일달락되었습니다...
12월 27일 아이가 아파 인하대 병원에 입원을하여30일 퇴원을하게 되었습니다..병원비가 많이나와 선학동 동사무소 의료비 담당자님과 연락을 취했습니다..담당자님왈.최대 200만원이되야 보조를받을수있구 질병코드가 뭐냐구해 알려줬더니 안될거라하시더군요..그러시면서 구에알아보구 전화를 주시겠다구 했습니다...
저는 참 앞이깜깜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도 안주해계시는 사회복지 선생님이 계시더군요..그래 상담신청을해 내려가 상담을하니..동사무소 의료비 담당자님과는 다르게 말씀을하시더군요..최대200만원까지보조가되구 구청에직접 전화를걸어 알아봐주시더군요,,그러시면서 성함과 연락처 를적어주시면서 동사무소 의료비 담당자님께보여드리면 알거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하지만그분이그러더라구요내가 100만원을 치료비로 가져가면 다른사람이200만원을 가져가야하는데 못가져간다구..이게 말이나 됩니까.말이라두 따뜻하게 못해주시면서너무너무 제가여직것 만나왔던 복지사님들과 달랐습니다 왜 저를 이곳에 이사오게 만들어 이렇게 설게 하시는건지 복지사님들 가난한것 챙피하지도 죄도아니라고 배웠습니다..아이들 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나중에 꼭받은만큼 돌려주어야한다구 가르치고도 있습니다...없는사람이 아파두서럽구요 그렇습니다..선학동 사회복지사님들도 나름대로 고충이있으시리라 봅니다.하지만 웃어두 주시구요 사람으로봐주시길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