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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육성 특별법 제정 - "상인 뒤통수"

  • 작성자
    옥련재래시장
    작성일
    2005년 6월 8일
    조회수
    1457
  • 첨부파일
인천지역 일선 기초자치단체들이 정부가 '재래시장육성을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해 지방자치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비난을 사고 있다.
2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특별법(옥 3월 시행)제정을 앞두고 지자체, 상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각 지자체에 의견제출을 의뢰했으나 인천에서는 단 한건의 의견도 접수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16개 시,도 재래시장 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개최한 간담회조차 인천에서는 담당공무원이 한명도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상점가진흥사업협동조합을 결성한 연수구 옥련시장의 경우, 특별한 제정으로 인해 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상인들이 구에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옥련시장은 조합결성 당시 사업 지원대상에 포함됐으나 지원대상을 10년이상으로 제한하는 규정이 특별법에 신설되면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상태.
상인들은 "구에서 특별법 제정이 추진중인 사실을 귀뜸만 해줬어도 제한규정 완화 등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얼을 텐데 지금까지 전혀 언급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연수구 관계자는 "두차례에 걸쳐 의견제출 요구가 있었으나 옥련시장의 경우, 행정대집행이 진행중이고 시장내 건축물들이 대부분 지은지 10년 미만인 터라 법 제정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상인들은 그러나 "법을 제장하는 주체도 아니면서 제정되지도 않은 법규 내용을 미리 예단해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봉쇄한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라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중기청 관계자는 "비록 소수의견이라 할지라도 연수구를 통해 상인들의 의견이 접수됏더라면 반영 여부를 떠나 법 제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검토가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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