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의료보험도입 논의 아직 이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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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홍칠
- 작성일
- 2005년 6월 21일
- 조회수
-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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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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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계 영리병원의 진입과 내국인의 진료가 허용될 경우, 고액의 자기부담진료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이와 함께 민간 생명보험회사의 시장확대 등 커다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도 현행 건강보험 체계는 본인부담이 많고 고급화하는 의료욕구에 대응하기 곤란하며, 환자의 의료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건강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의 조기도입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간 민간보험사는 주로 보충형상품(건강보험 비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보상)의 판매에 주력하여 왔으나, 1990년대 중반 이후 일부 대형보험사의 과점상태가 심화되어 시장점유율이 낮은 생명보험사의 경우 경영난 악화와 도산하는 사례가 많이 생겼습니다.
최근에는 은행권까지 보험업의 진출에 가세함에 따라 경쟁이 더더욱 심화되고 낮은 보장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불만이 높은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경제특구 및 의료시장 개방논의와 함께 고급의료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으나 민간보험도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민간의료보험이 본격 도입될 경우 건강보험은 서민층이 적용받는 '기본보험'으로 하향시키고 그 이상을 원하는 일부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은 민간보험을 선택하게 되어 건강보험의 영역이 크게 제한되고 기능이 약화될 것이 우려됩니다.
또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이 축소됨에 따라 의료비 중 개인적으로 지출되는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형평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책임보다는 개인적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되어 국민들간의 형평성이 악화되고 국민의료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보험인 건강보험은 민간의료보험과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하여 재정안정화를 이루고, 환자의 비용부담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본인부담율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가벼운 질환에 대한 소액진료비에 대하여는 수요자가 용인할 수 있는 정도를 고려하여 본인부담 수준을 적절히 상향조정 하고, 중증질환에 소요되는 고액진료비는 본인부담을 인하하는 등 국민동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또한, 현재 56.4% (2004년)정도에 머물고 있는 보장성을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70% 이상 수준으로 끌어올려 의료의 공공성을 확충하고, 국가 공보험으로 확고하게 자리메김 하여 보장성이 확대될 때까지 민간보험은 현재와 같이 보충형으로 유지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