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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전후한 선거법위반사례 예시

  • 작성자
    손민성
    작성일
    2005년 9월 7일
    조회수
    1692
  • 첨부파일
1. 추석인사 등 명목의 선물 또는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가. 의례적인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차하급기관·단체·시설의 대표자에게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추석선물을 당해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법- 제6장 제3절과 제4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그 밖에 명칭여하를 불문하고 이에 준하는 기관·단체·시설의 직원 제외
※ 중앙당이나 시·도당의 대표자가 아닌 국회의원이 정당의 당직자 등에게 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불가
○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예비후보자가 관할구역안의 지역을 방문하는 때에 함께 다니는 자(국회의원 및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인 경우 10인이내)에게 7,000원 이하의 식사류의 음식물(온천장·관광지 또는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서 하는 음식물을 포함한 접대 제외)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법- 에 따라 경로당에 전기료·난방비 등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거나 보건복지부의 ’-0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연초 사업계획에 의하여 경로당 이용에 부수되는 간이 취사용 쌀·부식비 등을 지급하거나 연말·설·추석·어버이날·노인의 날 등 특별한 계기를 맞아 과일·음료수 등을 의례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여가활동에 필요한 텔레비전이나 간단한 건강기구 등 기본적인 비품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제공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것은 위반됨.
○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단위의 정기적인 학술·문화·예술·체육행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 의례적인 범위 안에서 상장(부상을 제외함)을 수여하는 행위
※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등록)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입후보예정자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제외함.

할 수 없는 사례

○ 추석인사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선물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민속경기대회 등 세시풍속행사, 시민위안잔치, 경로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찬조금품·음식물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 향우회·종친회·동창회·산악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이·미용협회 등 직능단체, 계모임 기타 사교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금품·음식물, 선심관광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등을 방문하여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자신이 거주하는 이웃이나 부모가 다니는 경로당이라 하더라도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구호·자선물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 구호·자선단체를 통하여 전달
○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관광여행 시 여행경비나 과일·음료수 등을 찬조하는 행위
○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대가로 선거구민에게 금전·물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나. 구호적·자선적 행위
선거법은 불우시설 등에 대한 의연금품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위를 빙자한 선거운동을 규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음.

할 수 있는 사례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 중 고아원 등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경로당, 노인회관, 기타 유료양로시설 등은 제외
○ -장애인복지법-제48조(장애인복지시설)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 제외)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구호·자선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구호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의 공공기관·법인을 통하여 소년·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물품(포장지는 제외)에 직명·성명 또는 그 소속정당명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 제외
○ 자선사업을 주관·시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언론기관·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기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누가 주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하는 행위 제외

할 수 없는 사례

○ 불우이웃돕기·위문활동 등을 빙자하여 선거구민에게 추석선물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역·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다. 직무상·업무상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가 문화관광부가 시달한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 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 다만, 직전 2년간의 평균 실시횟수에서 1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됨.
○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 또는 문화관광부의 “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 안에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 -문화예술진흥법-제12조(문화의 날 설정등)와 동법 시행령 제26조(문화의 날 설정 등)에 따른 문화의 날(매년 10월 20일) 및 문화의 달(매년 10월)에 동시행령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공연·전시회등 문화예술행사’나 ‘강연회 기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자선행위
※ 법 제86조제3항제1호의 제한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온 것으로서 법 제86조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만 가능.
○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국가기관이 효자·효부·모범시민·유공자 등에게 포상을 하거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안의 환경미화원·구두미화원·가두신문판매원·우편집배원 등에게 위문품을 제공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입후보예정자가 국회·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또는 정당의 중앙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 종전에는 2천원이하의 기념품 제공은 허용하였으나 금지됨.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내의 기관·단체·시설·모임 등을 순회 방문하면서 격려금·위로금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각급기관·단체·회사 등이 주관하는 각종행사 등에 참석한 선거구민에게 입후보예정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거나 그가 주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라. 정당활동 관련 행위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소속 상근직원이나 시·도당의 대표자 및 상근간부에게 추석에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선물을 당해 당부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
※ 종전에는 확대당직자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간부급(통·리와 자연부락의 남·여책임자급 또는 청년책임자급)이상의 당직자에게 의례적인 선물이 가능하였으나 금지됨.
○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당무파악 및 지역여론을 수렴하기위하여 시·도당을 방문하는 때에 정당의 경비로 방문지역의 기관·단체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간부나 언론인 등 제한된 범위의 인사를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고 식사류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정당이 그 명의로 재해구호·장애인돕기 및 농촌일손돕기 등 대민자원봉사활동을 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법 제140조(창당대회등의 개최와 고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당대회등과 제141조(당원집회의 제한)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원집회시 음식물과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 당원단합 등을 명목으로 단합대회·수련대회 등 당원집회를 개최하면서 참석자에게 식사·선물·기념품·참석대가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지방선거 당내경선을 앞두고 지지당원 확보를 위한 당비를 대납하여 주는 행위
○ 사람을 고용하여 입당원서를 징구하고 그 대가로 수당을 제공하는 행위

2. 추석인사 등 명목의 지지선전 등 사전선거운동
할 수 있는 사례

○추석인사·귀향인사를 위하여 정당, 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직·성명을 포함)를 표시한 현수막을 당해 사무소 건물에 게시하는 행위
○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자에게 전화(문자메시지 포함), E-mail 등을 통하여 의례적인 추석인사를 하는 행위
※ 평소 친교가 없는 선거구민이나 소속 당원 모두에게 E-mail 등을 발송하는 행위는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 추석인사 등을 명목으로 정당 명의 또는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직·성명이 게재된 현수막·벽보 등을 거리에 게시·첩부하거나 축전 기타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 신문·방송·잡지 기타 간행물에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국회의원·입후보예정자의 성명·사진·경력·정견 등을 광고하는 행위
○ 추석인사 등을 빌미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선거에서의 지지 또는 반대호소 등 사전선거운동 발언을 하거나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방문 행위
3. 지방자치단체 하부기관의 금품 기타 이익제공 행위 관련
할 수 있는 사례

○동사무소의 업무추진비로 소속직원 및 공익요원에게 추석선물 제공 행위
○ 동 자생단체에서 자체 적립해 온 회비로 회원이나 동 소속직원 및 다른 자생단체장에게 추석선물 제공 행위
※ 지방자치단체 하부기관의 금품 기타 이익제공 행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로 볼 수 있음. 위에 열거된 대상외에 추석선물 등 제공시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또는 같은법 제113조 내지 11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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