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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아암도 해안도로 일대 매점을 단속 해 주세요

  • 작성자
    건설과
    작성일
    2005년 10월 19일
    조회수
    1722
  • 첨부파일
○ 구정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김명숙님께서 제기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아암도 해안공원의 매점입찰자격요건은 장애인 뿐만 아니라
연수구 거주자중 국가유공자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국가유공자로 등록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지정된 자입니다

○ 현재 아암도해안공원내 매점운영자는 공개경쟁입찰에 의해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운영하고 있으며 매점운영자중
오모씨란 분은 없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매점을 운영하는
장애인은 관계법령에 의거 장애인으로 등록된자입니다

○ 그리고 매점에서의 주류판매 행위에 대하여는 매점운영자에게
앞으로 주류판매 행위가 절대 없도록 조치하였으며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위하여 공원내 취사 및 음주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단속활동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구민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암도해안공원관리사무소
(☏810-7415)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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