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답변]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해서...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05년 11월 22일
    조회수
    1562
  • 첨부파일

유현주님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의 4인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136,332원으로 귀하가구의 소득은 최저생계비를 초과
함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의 선정은 부적합
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귀하세대의 부채는 소득에서 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하 자녀가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저소득보육료
지원이 가능하니 귀하가 거주하는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810-7286으로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