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무소 간판실명제 입법을 적극 지지합니다.
-
- 작성자
- 최보경
- 작성일
- 2006년 4월 5일
- 조회수
- 1458
-
- 첨부파일
-
제 목 : 공인중개사 '간판실명제' 입법 추진
번호 27641 글쓴이 박인수 이메일
등록날짜 : 2006-03-28 04:24:49 조회수 : 1110
`부동산중개소, 간판실명제` 입법 추진
[이데일리 2006-03-27 15:05]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열린우리당 박 의원은 부동산중개사무소 간판에 중개사의 이름을 넣는 '간판실명제'를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27일 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중개업자가 간판 등을 설치할 때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하고 ▲중개사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옥외광고물 등에 표기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공인중개사자격증이나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것이 금지됐지만, 최근까지 다른 중개사자격증 소지자를 고용해 6개월~1년마다 해당 직원을 바꿔가며 각종 불법과 편법을 일삼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저작권자ⓒ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태선 (windy@edaily.co.kr)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관련글 : 공인중개사 '간판실명제' 입법 추진 mbn TV TV
번호 27646 글쓴이 최보경 이메일
등록날짜 : 2006-03-28 11:01:29
박의원 홈페이지에 간단하게라도 지지하는 글을 씁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자유게시판 위쪽
파란글씨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공정한 부동산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올바른 부동산 문화정착을
위하여는 자격대여사무소와 무자격 중개보조원은 척결되어야만
합니다.
중개사무소 간판실명제를 적극 지지합니다.
공인중개사 최보경 011-9130-5499
----------------------------------------------------------
제목
등록일
조회
2342 [공지] 간판실명제의 국회심의 시점에 대하여 [11] 2006-03-31 135
2341 [공지] 간판실명제에 대한 Q&A [23] 2006-03-30 325
2340 <공지> 봉사체험에 대한 의견2 (국회의원 박상돈) [4] 2006-01-31 157
2339 <공지> 신규임용공무원 체험봉사에 대하여 (국회의원 박상돈) [9] 2006-01-30 199
2338 간판실명제 찬성 2006-04-01 13
2337 현 중개보조원제도 및 과다배출 등.................... 2006-04-01 27
2336 환영합니다 2006-04-01 16
2335 광주시장 전략공천 논의한 적 없다 2006-04-01 4
2334 무*료* -체험영어 동영상 강의CD 무료증정 2006-04-01 5
2333 간판실명제와 자격증 대여 2006-04-01 41
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
제목
등록일
조회
2332 간판실명제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직업인이되자 2006-04-01 49
2331 무등록 불법중개업의 현장인데.. - 공무원은 단속의 근거가 없답... [2] 2006-03-31 54
2330 간판 실명제만으론...개미가 코끼리를 위협하는 격... 2006-03-31 33
2329 의원님은 보셔야...참고사진유첨...(* 한공협에서 펌...) 2006-03-31 40
2328 초보 공인중개사의 하소연 (토지공사 게시판에서 퍼옴) [2] 2006-03-31 59
2327 중개보조원제도는 폐지하여야 합니다. [2] 2006-03-31 52
2326 간판실명제 적극 찬성합니다. 2006-03-31 25
2325 실명제 입법 효과 2006-03-31 42
2324 간판실명제가 효과를 보려면........ 2006-03-31 29
2323 공인중개사 간판실명제 적극 지지합니다. 2006-03-31 29
1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검색조건 제목 작성자 내용
--------------------------------------------------------------
간판실명제 찬성 2006-03-31 28
2321 간판실명제 찬성 2006-03-31 29
2320 간판실명제 적극 찬성~~ 2006-03-31 29
2319 간판실명제와 더불어 보조원제도 폐지하고 소속공인중개사로 대체해야 2006-03-31 120
2318 간판실명제의 효과?? 2006-03-31 264
2317 간판실명제 적극지지. [1] 2006-03-31 53
2316 정동영 의장, “광주는 전략공천 없다” 2006-03-31 11
2315 민간보험이 도입되면.... 2006-03-31 13
2314 간판실명제 찬성합니다. 2006-03-31 52
2313 간판실명제가뭄의 단비...
-------------------------------------------------------------
교원들이 국고보조금으로 월급 다 받고 독점하겠다는 말이죠!! 2006-03-31 13
2311 간판정비 2006-03-31 52
2310 상호실명제를 시행해야 하는 이유 2006-03-31 86
2309 "중개사000사무소" 한가지로 못 밖아야 2006-03-31 57
2308 의료 보장성강화 관련 양봉민교수 기고문 2006-03-31 11
2307 실명제는 시행령 시작시 동시에........ 2006-03-31 53
2306 "학생 부담만 가중시키는 관선이사의 폐해" 2006-03-30 11
2305 협회는 공중사를 분열시키는 암적존재를 이제 아시나요 2006-03-30 69
2304 간판실명제가 통치약은 아니지만, 부동산의 투명화에 뿌리이다~~ 2006-03-30 60
2303 불법을 장려하는 나라...법을 지킬수 없는 나라... [3] 2006-03-30 120
1
----------------------------------------------------------------
번호
제목
등록일
조회
2302 당연히 척결해야 할 불법 ,,, 공인중개사사무소의 명칭을 간판실... 2006-03-30 51
2301 간판 실명제 뿐만 아니라 무자격 대여자를 반드시 색출합시다 [1] 2006-03-30 80
2300 간판실명제 해보거라!! [4] 2006-03-30 156
2299 "의원실 화이팅!" 2006-03-30 51
2298 간판실명제 를 적극 지지힙니다. 2006-03-30 51
2297 니들이 뭐안다고 까부냐 (간판실명제 웃기는 소리쥐~~) [2] 2006-03-30 140
2296 간판실명제 찬성합니다 2006-03-30 36
2295 간판실명제 찬성이오 2006-03-30 31
2294 의원님, 간판실명제 벌써 물타기가 시작됐군요.... [3] 2006-03-30 74
2293 의원님, 간판실명제 위반이 겨우 1년1천이라니요? 2006-03-30 39
1
-------------------------------------------------------------
간판실명제 찬성!! 2006-03-30 31
2291 창업설명회 2006-03-30 15
2290 간판실명제가 효과 [1] 2006-03-30 85
2289 현행 법으로도 충분하다 [3] 2006-03-30 141
2288 부동산 투기는 잡을수 있습니다!!! [1] 2006-03-30 72
2287 간판실명제 찬성 [1] 2006-03-30 60
2286 간판실명제 적극 찬성합니다. [1] 2006-03-30 54
2285 무등록 무자격자도 단속할만한 법규를... [1] 2006-03-30 61
2284 의원님 간판실명제 [1] 2006-03-30 60
2283 광주시민은 국민경선을 원한
--------------------------------------------------------------
간판실명제 전적 지지!! [2] 2006-03-30 61
2280 반드시 [1] 2006-03-30 46
2279 매니페스토-우리말을 공모합니다 2006-03-30 10
2278 간판실명제 적극찬성. [1] 2006-03-30 51
2277 사학의 회계제도 한번이라도 보셨나요?! 2006-03-30 8
2276 간판실명제 지지...그러나,,, [2] 2006-03-30 93
2275 정말로 중개사 실명제와 중개보조원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2] 2006-03-30 113
2274 간판(상호)실명제 반드시 실행해야한다. [1] 2006-03-30 66
2273 간판 실명제 적극지지 [3]
--------------------------------------------------------------
2262 "의료서비스 산업화" 무엇이 문제인가 ? [1] 2006-03-29 8
2261 공인중개사 간판실명제 찬성 [2] 2006-03-29 60
2260 간판에 "부동산"이라는 용어를 못쓰게 해요!! [1] 2006-03-29 106
2259 박의원님(상호간판실명제) 고맙습니다! [1] 2006-03-29 123
2258 건강보험재정 기금화 너무 이르다 2006-03-29 10
2257 간판실명제 꼭 입법화 되어야 한다. [1] 2006-03-29 54
2256 간판실명제 찬성 [1] 2006-03-29 36
2255 간판실명제에 대찬성!! [1] 2006-03-29 61
2254 간판 실명제와 거래신고 일부에 관하여 [1] 2006-03-29 142
2253 서민을 죽이는 정책이 민간의보활성화입니다. 2006-03-29 14
1
-------------------------------------------------------------
간판 실명제 전적으로 찬성!!! [1] 2006-03-29 60
2251 간판실명제는 엉망이 되어버린 부동산을 잡는데 초석일 될것입니다. [1] 2006-03-29 149
2250 의원님의 투철한 사명의식에 감사합니다. [1] 2006-03-29 57
2249 간판실명제로 부동산 투기꾼들 몰아내자.. [1] 2006-03-29 59
2248 왜! 간판실명제를 그토록 원하는가? [1] 2006-03-29 73
2247 공보험 강화 2006-03-29 6
2246 "간판 실명제" 실시에 관하여 감사드립니다. [6] 2006-03-29 181
2245 의원님 화이팅 !!!!!! 실명제 관련 기사내용 2006-03-29 46
2244 현업 공인중개사입니다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2] 2006-03-29 70
2243 중개업소 간판실명제에 적극지지!! [1] 2006-03-29 40
1
--------------------------------------------------------------
간판 실명제 적극 적극 찬성합니다 [1] 2006-03-29 35
2241 간판실명제에 이어 보조원도 공인중개사만이 [2] 2006-03-29 52
2240 의원님은 간판실명제에 적극동의합니다. [1] 2006-03-29 37
2239 간판실명제 적극찬성 [1] 2006-03-29 47
2238 중개업소 간판실명제 적극 찬성합니다. [1] 2006-03-29 50
2237 간판실명제 적극 찬성합니다 [1] 2006-03-29 42
2236 간판실명제(중개업소) 찬성 [1] 2006-03-29 41
2235 간판실명제와 더불어 [3] 2006-03-29 72
2234 하나교회와 함께할 목회자(목사님) 모집과 하나컨설팅에관한내용 2006-03-29 12
--------------------------------------------------------------
중개업소 간판실명제 대찬성, 힘내세요 의원님. [2] 2006-03-28 86
2231 간판실명제가 법제화된다면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3] 2006-03-28 107
2230 공인중개사!간판 (실명) 이 가장 잘 부각되게 입법 추진해 주... [1] 2006-03-28 71
2229 민간보험이 확대되면!!! 2006-03-28 10
2228 간판실명제..찬성합니다! [2] 2006-03-28 76
2227 한나라당 공심위, 광역자치단체장 경선후보 면접 발언 2006-03-28 16
2226 의원님 화이팅 !!!중개업소 상호 실명제 대찬성 [1] 2006-03-28 63
2225 중개업소 간판실명제 찬성입니다. [1] 2006-03-28 55
2224 민간보험 도입 아직은 시기상조.... 2006-03-28 10
2223 중개업소간판실명제찬성..공인중개사 사진까지새기면더좋을텐데....... [2] 2006-03-28 80
1
--------------------------------------------------------------
2222 간판실명제 부동산투기세력 일소에 일조합니다 [1] 2006-03-28 76
2221 전략공천은 필패의 지름길!!!!!! 2006-03-28 18
2220 실명이 가장 부각되게 [2] 2006-03-28 72
2219 부동산 간판실명제에 대해 [4] 2006-03-28 221
2218 부동산 중개업의 간판 실명제 2006-03-28 93
2217 지나친 간섭은??? 2006-03-28 67
2216 중개사무소 명칭실명제 입법추진 환영합니다. [5] 2006-03-28 207
2215 파견 임시이사 비리 '얼룩' 2006-03-27 9
2214 책 [1] 2006-03-27 21
2213 투명성을 강조하는데...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제 목 : 10월부터 간판실명제 전격 실시되나~
번호 27728 글쓴이 이명선 이메일
등록날짜 : 2006-03-31 11:54:56 조회수 : 424
간판실명제에 관한 또다른 언론보도내용입니다
6월 임시국회 상정키로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공인중개사사무소 간판실명제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열린우리당 박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간판 등을 설치할 경우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토록
할 방침이다.
또 옥외광고물 중개사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치 않은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
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행 법령에서는 중개업자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공인중개사자격증 또는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박 의원이 법령 개정안을 마련한 것은 이같은 사항을 단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악용해 빈번히 양도.대
여되고 있는데다 같은 업을 가장한 공인중개사를 고용, 여러 개의 사무소를 운영하며, 불법 중개행위 사례가 발
생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중개업자가 간판 등에 중개사무소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표기토록 의무화
되면 중개업자 본인의 실명을 걸고 영업하도록 함으로써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신뢰를 확보할 수 있고 공인중개
사 본인의 성명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건설교통위원회 등을 거쳐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이르면 9월 또는 10월께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관련글 : 10월부터 간판실명제 전격 실시되나~
번호 27729 글쓴이 김경표 이메일
등록날짜 : 2006-03-31 12:09:52
[쿠키 사회] 공인중개사사무소에 중개사의 이름을 내걸고 영업하는 ‘간판실명제’가 도입된다.
열린우리당은 30일 중개사 자격증의 양도·양수를 근절하기 위해 공인중개사 업무 등에 대한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옥외간판 등을 설치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공인중개사의 실명을 반드시 표기토록 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안은 법 개정 이우헤 새로 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하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 중개업등록자는 제외하고 있다.
실명을 간판으로 내건 중개사사무소가 일반화되고 이들 사무소가 의뢰인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지면 기존 등록업자들도 간판실명제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현행법에도 중개업자가 아닌 사람이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수·대여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제휴사/전북일보
백기곤 기자 baikkg@jja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