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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내역 신고 보상금 및 포상금 제도 안내

  • 작성자
    양병철
    작성일
    2006년 5월 24일
    조회수
    1299
  • 첨부파일
○ 우리 공단에서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방지와 수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요양기관의 부당 청구에 대한 사전예방 및 억제대책
으로서「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 및「진료 내역
신고 보상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진료내역신고 보상금제 : 본인 및 가족의 진료내역에 대하여 병원
(의원) 또는 약국에서 진료(조제)받은 내역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공단에 신고
-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포상금제 : 의사·약사·간호사·
사무원 등 요양기관 내부종사자이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해당 요양
기관의 부당 청구행위 사실을 공단에 신고

○ 보상금 지급기준
- 부당청구금액 2천원 이상을 기준으로 최저 6천원, 최고 500만원

○ 포상금 지급기준
- 부당청구금액 15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최저4만5천원, 최고 3천만원

○ 신고방법
·우편 :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7동 1446번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 : 032-870-4201 FAX : 032-870-4307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가입하시면 자신
과 가족의 진료내역 및 진료비 부담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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