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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의 납골당 정의 복지부

  • 작성자
    임명묵
    작성일
    2007년 6월 13일
    조회수
    1147
  • 첨부파일
 

납골당 주택가 설치 가능  건교부,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   



우리나라도 미국. 일본처럼 주택가에 납골당이나 장례식장을 지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공포하면서 도시 외곽의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했던 공동묘지. 납골당. 화장장과. 자연녹지와 준 주거. 상업. 준 공업지역에 한해 허용했던 장례식장의 설치 장소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또 그동안 공동묘지에만 허용했던 납골당을 공동묘지가 아닌 곳에도 설치 할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시설은 규정상으로는 용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해졌다. 박상규 건교부 도시정책과장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1월 개정한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에서 내년부터 시.군 구마다 묘지 .화장. 납골 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 장기계획 수립을 의무화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바꾸게 됐다“ 고 밝혔다.  이들 시설을 설치하는데  시민 의식이 개선되고 있고 화장장. 납골당 등의 시설이 쾌적하게 조성되는 만큼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교회와 장례문화 와 문화적 측면 -



현재 적국의 분묘 수는 약 2천만 개에 이른다. 이는 전국 학교용지의 4배. 공장용지의 배가 넘는다. 국토의 1%서울시의 1.6배가 묘지이다. 국민 1인당 주택면적은 6평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분묘 1기의 평균 면적은 15평에 이른다. 호화분묘와 무연고묘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저축추진중앙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상가 당 조의금은 평균 1천9백5만원이다. 한해 평균 사망자를 25만 명이라고 추정할 때 약 2조7천4 백억 원이 조의금으로 지출된다. 기독교 선교의 역사가 1백년이 넘었으나 아직까지 잘못된 관혼상제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 안타깝다. 기독교인들은 보존해야 할 전통과 개혁해야 할 전통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문화개혁이라는 관점에서 오늘의 화장 문화를 교회가 적극 수용해야 한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료다. 이미 죽음을 정복했다. 더 이상 시신의 매장과 화장을 놓고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장이냐 매장이냐’가 ‘성경적인가 비성경적인가’의 문제로 논의 되는 수준은 벗어났다. 이제 교회는 ‘죽음을 준비하는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한다. 교회는 문화의 개혁자로서 화장 문화를 연구해야 한다. 특히 납골당제도를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소망교회(곽선희 목사) 사랑의 교회(옥한흠 목사)부산 새 중앙교회(최홍준 목사)등의 노천납골당은 그 좋은 예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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