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자유마당

  1. HOME
  2. 참여·알림
  3. 자유마당

자유마당

  • 아름다운 홈페이지는 구민 여러분 스스로가 가꾸어 나가는 것으로 건전한 토론을 위해 상업성 내용 및 비방, 욕설, 도배, 홍보성글 등은 사전에 통보 없이 삭제 처리됩니다.
  • 연수구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의 의거.
  • 본문에 본인 및 타인의 개인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개인정보유출 피해를 입거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당할수 있으므로 신중히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게시판은 답변을 해드리지 않으므로 구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의나 개선사항 및 민원성 글은 "구정에 바란다"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게시글의 내용 및 첨부문서에 주민등록번호, 차량번호, 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지 않도록 주의 바랍니다.

[연수구선관위] 연수선거마당 제14호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7년 9월 5일
    조회수
    1089
  • 첨부파일

.................................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9. 5(수)


제14호 입당권유 및 당비대납 금지
 
1. 정당의 당원모집 등의 제한
○ 제한기간 : 2007. 11. 27~2007. 12. 19(선거기간중)
○ 금지행위 : 정당이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하는 행위
※ 시·도당의 창당 또는 개편을 위하여 창당대회·개편대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 집회일까지는 당원의 모집 및 입당원서의 배부가 가능함


2. 입당권유 등을 위한 호별방문의 제한
○ 주체 : 누구든지
○ 금지기간 : 2007. 11. 27~2007. 12. 19(선거기간 중)
○ 금지행위 :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하는 행위
○ 호별방문죄에 해당되는 사례
 ■ 아파트를 연속 방문하여 인터폰상으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경우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2002.8.30. 판결 2002고합308]


3. 당비대납 금지
○ 주체 : 정당의 당원
○ 금지기간 : 언제든지
○ 금지행위 : 정당의 당원이 같은 정당의 타인의 당비를 부담하는 행위
※ 타인의 당비를 부담한 자와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당비를 부담하게 한 자는
 당비를 낸 것이 확인된 날부터 1년간 당해 정당의 당원자격이 정지됨
○ 당비대납과 관련된 사례
 ■ 입후보예정자가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를 작성한 자의 예금계좌에서 당비가
 자동납부 되도록 하게 한 후 본인이 입당원서를 작성한 자에게 당비를 보전하는 행위
 ■ 입후보예정자가 당원을 모집하면서 입당원서만 징구하고
 본인이 그 입당원서 작성자의 당비를 현금으로 대납하는 행위
 ■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승낙없이 정당가입을 강요하거나 입당과정에서
 입당신청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당비를 대납하는 행위
 
다음호 주제는“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한담길14(2층)
                           
TEL.032-817-5727  FAX.032-819-3119

답글 수정 삭제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