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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선관위] 연수선거마당 제15호

  • 작성자
    이정욱
    작성일
    2007년 9월 12일
    조회수
    1053
  • 첨부파일

..................................연수선거마당....................................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www.icec.go.kr.) 2007. 9. 12(수)


제15호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
 
1.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대상
○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벌칙에 규정된 죄)
○ 「정치자금법」에 위반되는 행위(벌칙에 규정된 죄)
        
2.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센터 : ☎ 1588-3939 또는 032-817-5727


3. 정치관계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지급대상 : 선거관리위원회(또는 수사기관)가 인지하기 전에 선거범죄 또는 
 정치자금범죄행위를 신고한 자
○ 포상금 지급기준
- 거액 불법정치자금 및 공천헌금 수수행위 : 5억원 이하
- 대규모 사조직·공무원 조직 동원 선거범죄 : 5억원 이하
-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 : 5,000만원 이하
- 허위사실공표·비방·흑색선전 행위 : 1,000만원 이하
- 선거비용·정치자금회계보고 관련 범죄행위 : 1,000만원 이하
- 기타 선거 및 정치자금 관련 범죄 : 200만원 이하
○ 지급액 : 상한액 범위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정치관계법 위반행위신고자 보호제도
 
1. 보호대상 : 선거범죄 및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정ㆍ고소ㆍ고발 등
조사 또는 수사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 기타 자료 제출행위 및 범인 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한 자
 
2. 보호내용
○ 선거범죄 등을 신고한 자는「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에
의하여 형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을 수 있음
○ 범죄를 신고한 자의 인적사항 또는 선거범죄 등 신고자임을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할 수 없도록 함 
         
다음호 주제는“소액다수 정치자금 기탁안내”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소한담길14(2층) TEL.032-817-5727  FAX.032-81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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