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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일제점검 알림

  • 작성자
    박기문
    작성일
    2007년 9월 19일
    조회수
    1111
  • 첨부파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인하여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어 연수구에서는 2007년 상반기부터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전수조사 결과 부설주차장에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물건적치 등의 위반사항이 조사되었습니다.

 

이에따라 부설주차장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위법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후 미이행시에 고발,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표기 등 행정조치를 할 것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차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연수구청 건축과(TEL 810-74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일제점검  = 

 

0 점검기간 : 2007년 9월 ~ 2007년 12월

0 점검대상 : 연수구 관내 건축물 부설주차장

0 단속방법 :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사항 현장확인

0 점검대상 : 무단증축, 무단용도변경, 물건적치 등으로 주차장 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축물에 대하여 원상복구 명령

0 행정조치 : 원상복구 명령을 미이행시에는 관계자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위반건축물 표기등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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