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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간소화 제도 안내(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남부지사)

  • 작성자
    박인숙
    작성일
    2007년 12월 31일
    조회수
    1146
  • 첨부파일
 








연말정산 의료비 소득공제 간소화 제도 안내


- 12.20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의료비 부담내역서」제공 예정 -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란?


  ▶ 매년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 각종 소득공제 영수증을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제도」가 시행되어, 근로자가 인터넷을 통해 본인의 소득공제 내역을 조회 출력하여 직장에 제출하였습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 :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신용카드 등 8개항목


 


12.20일부터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 「의료비 부담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의료기관 등에서 우리 공단으로 제출한 의료비 소득공제증빙자료는 12.20일부터 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사 방문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를 참조하시거나 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로 연락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서는 의료비 뿐만 아니라 교육비, 보험료 등 8개 연말정산 간소화 항목에 대하여 소득공제내역을 조회․출력할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편리하게 인터넷으로 연말정산 의료비 부담내역서를 조회․출력하세요.


  ▶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해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우리 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무료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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