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일은 영세민(?)만 먹는가
-
- 작성자
- 안정은
- 작성일
- 2012년 12월 4일
- 조회수
- 737
-
- 첨부파일
-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과일은 영세민(?)만 먹는가
오늘 대구시 동구청(청장 : 이재만)에 글을 올리려고 하니 밖에도 안에도 도저히 들어가지 않는다.
언젠가 대구시 동구청 관내 유아원에서 아이들에게 간식으로 과일(복숭아 ?)을 보육교사가 주다가 씨가 아이 목에 걸려서 . 보건복지부 자유 게시판에 올랐다.
과일을 주려면 과일살만 주어야지 왜 통째로 주는가 ? 고구마를 주어도 되는데 손쉬운 과일을 주려니까 그렇고
부산시 공영 반여 농산물 도매시장에 가보면 온통 과일 바구니가 되어있다.
과일은 1970년대와 1980년대 농민들의 부수입을 위해서 생산토록 권장한 것이다. 먹는 이가 없어서 값도 헐값이다.
과일은 혈당이 인체에 잘 흡수가 안되는 당뇨환자들의 간식과 아이들의 간식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아이들 간식도 당분 위주의 과일보다는 고구마가 낫다. 식품전문가들은 고구마의 단백질이 우수하다고 한다.
그리고 성인들이 삼식 외에 과일을 심심풀이로 먹으면 비만의 지름길이 된다. 심한 노동자들이 탁주를 새참으로 먹었듯이 새참으로는 과일이 나쁘지 않다.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공무원 연금법 개선
제 목 : 공무원 제도, 고우스톱 안된다.
아래 줄친부분의 제도는 혹시 당시 박영수 부산시장 부인이 병사로 사망한 후 생긴 제도가 아닌가 ? 당시 동래구청 부녀계장(6급 - 이**)은 동래구청 에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박영수 부산시장 관사(온천동 소재)에 조문을 가도록 하였다. 그런데 왜 이 제도가 중지 되었는가?
“ 공무원 제도, 고우 스톱 안된다.”
당시 동래구청에 함께 근무하였고 굵직한 공무원에 속했던 김영삼씨(동래구청 직접세과 근무)와 박종두씨(동래구청 총무과 인사담당자)의 죽음과도 관계있는 것이 아닐까?
김영삼씨는 부산 금정구 구서동 사무장으로 발령을 받아와서 근무하다가 위암으로 죽었으며 박종두씨는 금정구청으로 넘어와서 본인과도 함께 사회복지과에서 잠깐 근무하였다. 당시 위암으로 근무 중이였으나 본인에게는 아무도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 박종두씨는 금정구청(민원봉사실에서 근무)로 이동하여 사망하였으며
두사람의 죽음은 제안서 서문에 나와 있다. 그런데 왜 이 두사람은 모두 금정구청으로 넘어와서 죽었는가 ?
이전 발병하여 금정구청에서 죽은 것은 아닌가 ?
본인이 한달에 두 번 생리를 쏟으면서도 찾아내지 못했던 하선정 멸치액젓은 당시 김영삼씨가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죽은 금정구 구서동 소재의 서원슈퍼(점장 : 이** )에서 구입한 것이었다.
하선정 멸치액젓은 서울의 식품이고 이를 두고서 부산에서는 “서울에서 부산을 향해 마사일을 쏘았다” 는 말이 회자되었다.
동래구청은 당시 전국에서 2번째 큰 구청이였고 산하에 46개의 동사무소가 있었다.
김영삼 정부에서 세무직 공무원 전문화한 것도 이 때문이 아닌가 ?
.
공무원 연금법
(퇴직 급여, 퇴직 수당의 감액) 개선
2003. 7. 7
보고처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상황실)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2002. 4. 30, 직권면직, 소송 중)
차 례
1. 현행 및 문제점
가. 공무원의 행위를 벌함에 있어 이중으로 벌함
나. 공무원의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이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2. 개선 방안
가.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삭제
나. 지방 공무원법 “제 7장 신분 보장” 에 헌법 제 29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 되지 아니한다) 에 의한 “공무원의 손해 배상 보험 가입” 을 삽입한다
다. 지방 공무원법 제74조(훈련)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첨가하여 수교(垂敎)토록 한다
첨부
참고 문헌
.
1. 현행 및 문제점
대한민국 헌법 제 7조 ②항에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 행정의 근본 기준을 확립하여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이며 능률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법은 제 1조(목적)에서 “이 법은 공무원이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 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의 신분보장은 지방공무원의 정년의 보장(지방 공무원법 제 66조), 재직 중의 복리후생(지방 공무원법 제 68조 ②항), 퇴직 후의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지방 공무원법 제 68조 ①항의 사회보장 →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 공무원의 행위를 벌함에 있어 이중으로 벌함
1)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형벌 등에 의한 급여의 제한)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
①항에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의하여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 급여액은 이미 납입한 기여금 총액에 민법의 규정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 이하는 감액 할 수 없다.
1.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2. 탄핵 또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된 때
② 재직 중의 사유로
③ 형법 제 2편 제 1장 .
1)-1.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 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
①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 ①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퇴직 급여는 재직 기간이 5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4분의 1을, 5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각각 감하여 지급하고, 퇴직 수당은 그 금액의 2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퇴직 연금 또는 조기퇴직 연금에 있어서는 그 감액 사유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감액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에 대하여 재직 중의 사유로.
③ 법 제 64조 ②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금에 가산할 이자는
④ 연금 기관의 장은 제①항 또는 제 ②항에 해당하는 자의 퇴직 급여 청구서 또는 퇴직 수당 청구서를 공단에 이송할 때에는 그 해당 사실을 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퇴직 급여 청구서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금을.
2) 지방 공무원법 제 60조(신분보장의 원칙)
공무원은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이 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강임 또는 면직 당하지 아니한다.
3) 지방 공무원법 68조(사회보장)
① 공무원이 질병,부상, 폐질, 분만, 퇴직, 사망 또는 재해를 입은 때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급여를 지급한다.
4) 지방 공무원법 제 70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5) 지방 공무원법 제 71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② 감봉은 .
④ 견책은
⑤ 공무원으로서
⑥ 징계에 관하여
⑦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⑧ 경력직 공무원이 .
6) 지방 공무원법 제82조(벌칙)
제42조(시험 또는 임용 방해 행위의 금지). 제 43조(인사에 관한 허위 행위의 금지), 제 57조(정치 운동의 금지), 또는 제 58조(집단 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기의 법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공무원이 징계에 의하여 파면이 되면 당사자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정년까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하고 공무원의 직을 그만 두게 하는 것이므로 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벌을 사유로 하여 - 지방 공무원 관련 법령의 근간(根幹)인 지방 공무원법에 별도의 규정도 없이- 다시 공무원 연금법에 의하여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이중의 벌을 부과하는 셈이 됩 니다.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또한 같다고 하겠습니다.
나. 공무원의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이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볼 수 없다.
1) 지방 공무원법 제 74조(훈련)
①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인적부장관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은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④ 훈련 성적은 인사 관리면에서 반영시켜야 한다.
지방 공무원법은 지방행정 공무원의 근간이 되는 특별법인데 퇴직 후 공무원의 사회보장의 하나이며 신분보장을 위한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을 - 지방 공무원법 제 71조 (징계의 효력), 지방 공무원법 제 82조(벌칙)에 별도로 규정함도 없이-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 연금법(제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서 감액하는 것이 헌법 제7조 ②항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하고 있어 헌법에는 위배됨이 없으나, 지방 공무원법 제1조(목적)의 지방자치 행정의 민주적, 능률적 운영을 도모함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상기의 지방 공무원법 제 74조에는 시보 공무원에게는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훈련을 받도록 하고 있고 또 실제 인사 관리를 위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공무원 자신이 알아야 할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및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은 없이 공무원의 파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에 대하여 퇴직 후 공무원의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을 감액하는 것은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반하고 또 그것이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통제의 한 수단으로서도 적절하게 적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2. 개선 방안
가. 공무원 연금법 제 64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 삭제
공무원 연금법 제 64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5조(형벌 등에 의한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의 감액) 는 상기의 문제점 가, 나에 의하여 삭제한다.
나. 지방 공무원법 “제 7장 신분 보장” 에 헌법 제 29조(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 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에 의한 “공무원의 손해 배상 보험 가입” 을 삽입한다.
공무원 및 공무에 종사하는 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착오 혹은 불법 행위로 인하여 국민과 소속 기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하여 손해를 입힐 것을 대비하여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손해 배상 보험에 가입할 대상은 공무에 종사하며 반대급부를 받는 모든 자를 지칭한다. 현 공공 근로 인력,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력, 공익 근무 요원 모두를 포함한다.
재직 중인 지방 공무원의 보험금의 징수는 봉급 시 원천 징수하여 불입하며, 퇴직금을 받지 않고 공무에 종사한 자들에 대한 보험금은 근무 기간 중, 임금 지불 시 원천 징수한다.
퇴직한 지방 공무원의 보험금은 5년간 불입하되 매월 퇴직 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매월의 연금에서, 퇴직 일시금을 받는 퇴직자는 5년간의 보험금을 미리 감하고 지급한다.
국가 공무원은 퇴직 후 10년간의 보험금을 불입하며 퇴직 일시금을 받는 국가 공무원은 10년간의 보험금을 미리 감하고 지급한다. 이 때 퇴직 일시금에서 5년간 혹은 10년간의 보험금에 대한 기준은 퇴직하는 달이 속하는 보험금을 기준으로 한다.
퇴직 공무원에 대한 보험금의 납입 기간(5년 혹은 10년)은 특정인, 특정 기관의 손해 배상 청구권과 관련시키지 않는다.
^^^^^^^^^^^^^^^^^^^^^^^^^^^^^^^^^^^^^^^^^^^^^^^^^^^^
1977년, 1978년경, 부산시 동래구청 세무2과에서 제가 통계업무를 볼 때(지방행정서기, 8급, 통계 보조) 당시 세무부서의 모든 공무원들이 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에 대한 매월의 수당을 줄 때 감하고 주었다.
현금(세금)을 만지는 세무부서의 공무원이 세금을 착복하여 국민들에게 혹은 기관에 손해를 끼칠 것에 대비하기 위함이라고 하였다. 참 좋은 제도라고 당시 생각하였다.
^^^^^^^^^^^^^^^^^^^^^^^^^^^^^^^^^^^^^^^^^^^^^^^^^^^^^^^^^^^^^^^
다. 지방 공무원법 제74조(훈련)에 지방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한 교육을 첨가하여 수교(垂敎)토록 한다.
지방 공무원법 제10장 능률, 지방 공무원법 제74조(교육 훈련)
①항에 “모든 공무원과 시보 공무원이 될 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 및 응용 능력의 배양을 위하여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담당 직무의 교육과 동시 지방 공무원법, 공무원 연금법, 동법 시행령에 대하여서도 매 교육시 함께 수교(垂敎)토록 한다.
첨부 : 퇴직금 청구서(별지 제 14호 서식) 1부.
참고문헌
대한민국 헌법(1987년. 10월 29일 공포)
지방 공무원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1. 1. 29. 법률 제 6400호)
공무원 연금법 (소관 : 행정 자치부, 2003. 3. 12 법률 제 6859호)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소관부처 : 행정자치부, 2003. 1. 20 대통령령 제 17891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