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 근무자의 자격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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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정은
- 작성일
- 2013년 5월 24일
- 조회수
-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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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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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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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안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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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주요 파일 (상기 제안서 외 )
0. 추가 건의 (노무현 대통령, 2007. 12. 31)
0. 건의 080523- 4 (이명박 대통령, 2010. 6. 26 )
초대 식품전문가 및 식품전문가 대표의
자격 요건 완화 - 부칙에서 규정
초대 식품안전처장,
초대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 3곳 ),
초대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한국 밀가루 초대 대표,
국수 및 메밀 부침가루 등 생산 연구소 초대 연구소장,
한국 설탕 초대 대표
김치생산 연구소 (광주광역시 소재)
식품안전처의 초대 식품안전과장 (4급, 상고 출신의 식품판매직)
초대 영양관리계장(5급) 외 계장
한국 소금 안전 검사원 (2명)
등은 부칙에서 자격을 완화하거나 예외를 두어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초대 식품안전처장은.
기초학문이 식품 영양학 이수,
영양사,
국내 대학에서 교수 지도 경험 (5년 이상),
박사급,
석사 또는 박사의 논문 주제가 식품과 관련된 논문이여야 하는 동시에
식품과 관련된 논문을 취득한 대학원이 국내 대학이어야 한다.
식품안전처장은 대통령의 임기와 같이 근무하며
단 초대 처장은 첫 부임시 연령이 65세 이하여야 한다.
초대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 (3곳 - 궁, 경주, 진주) .
식품영양학이 개설된 대학에서 한국전통식품이 교과서로 채택이 되고 이에 3년 이상 지도한 교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단 상기의 자격을 갖춘 자격의 교수 중 적정한 자격의 교수가 없다고 판단하면
초대 그리고 이후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3곳)은
한국전통식품에 따른 실용의 전문가 중에서 대통령이 선임한다.
한국전통식품생산연구원장 (참기름 등, 장류, 녹차, 멸치젓, 젓갈, 청국장, 메주 외 ), 광주 한국전통 김치생산연구소는 연구원장은.
국내대학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을 5년 이상 지도한 교수여야 하며 현직 교수, 퇴직교수라도 가능하다.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 각시도 식품생산 연구소 연구원장들은 국내외 대학에서 식품과 관련된 학문을 5년 이상 지도한 경험의 현직교수 또는 퇴직 교수여야 한다. 연령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한국 밀가루 초대 대표,
국수 및 메밀 부침가루 등 생산 연구소 초대 연구소장,
한국 설탕 초대 대표
한국 소금 안전 검사원 (2명 - 식품안전처장이 채용)은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자격을 가져야 하며
식품안전처 식품안전 검사소의 식품안전 검사원이 아니어도 된다. ( 초대 대표 및 한국 소금 안전 검사원은 식품안전처 식품안전 검사소의 식품안전 검사원이 될 수 없음 )
연령은 만 65세가 정년이다. (연령 준수)
식품안전처의 초대 식품안전과장(4급)은 .
지방청 세무부서, 통계청, 국세청 또는 지방 국세청, 한국은행에서 통계업무를 3년 이상 본 상업여고 및 상업 고교 졸업자로 하며
주산 3급 이상, 부기 3급 이상의 자격자라야 한다.
통계 경험 외의 주산 및 부기의 자격증은 확인하지 않는다.
초대 영양관리계장(5급, 1명) 외 기타 계장(5급, 5명).
초대 영양관리계장(5급, 1명)은
식품영양학과를 졸업하고 관리업무(행정관료)를 본 경험의 여성으로 하며
정년 65세이다. 영양사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식품안전처의 기타의 계장 (5급, 5명), 즉
식품안전검사계장,
식품안전법무계장(로스쿨 합격자와 복수직),
기금통괄계장,
인력지원계장,
사무감사계장
은 5급으로 식품판매직이어야 하나 현재 식품안전처에는 식품 판매직이 없으므로
지방청 세무부서, 통계청, 국세청 또는 지방 국세청, 한국은행에서 통계업무( 주 통계업무)를 2년 이상 본 경험자로
상업여고 및 상업 고교 졸업자로 하며
주산 3급 이상, 부기 3급 이상의 자격자라야 한다. 통계 경험 외의 주산, 부기의 자격증은 확인하지 않는다.
전문직인 영양관리계장 제외하고
식품안전과장은 학력이 대졸이상이여야 하며 기타 식품안전처의 계장(5급, 4명)은 상업고교 출신의 실무경험자라야 한다.
초대 식품안전법무계장(5급)은
로스쿨에서 합격한 변호사 중에서 식품에 대하여 보통 여성 이상의 관심과 학식(학력과 유사함)이 있는 여성을 우선으로 채용한다.
식품안전과장과 계장은 정년이 65세이며
상기 경력의 여성을 공개모집하거나 현직의 여성 공무원 중에서 전직 신청을 받는다.
구성 인원이 경력(통계업무 경험)에서 국가직 공무원 또는 지방직 공무원이 32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식품안전처 외 한국전통식품생산 연구소 등에서 근무할 식품판매직 공무원들은 신규직으로 식품안전처장이 채용하며
사무장(5급)은 모집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진급시까지 직무대리로 발령한다. 직무대리의 사무장 근무 중 부적합 시에는 식품안전처장은 당해 대통령의 동의를 받아서 해당 사무장을 교체할 수 있다.
식품판매직은 첫 근무 후 1년동안 그리고 업무가 정착이 될 때까지,
관련 특수교육을 주말을 이용하여 수교할 의무가 있으며
강사는 식품안전처 공무원 및 업무관련의 통계 컴퓨터 프로그램 강사로 한다.
그리고 근무 후 2달 동안, 그리고 식품판매 통계업무가 정상화, 정착이 될때까지
각 한국전통식품 연구원 및 연구소의 식품판매직 (3곳, 한국전통 식품 연구원의 경리 각 1명 포함)은
제 통계 보고(일계, 주계, 월계)를
식품안전처 기금통괄계, 인력지원계, 사무감사계에 나누어서 일일 보고 후 퇴근하여야 하며
이 기간동안 (첫 근무 후 2달동안 그리고 업무 정상화, 업무정착이 될때가지)은
통계, 단순통계에서 이상이 있을 시는 식품안전처에서 출장하여 수습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식품안전과장(4급)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대통령 발령 외의 식품안전처 공무원, 식품판매직, 한국 소금 안전 검사원 2명과은 그 채용권자는 식품안전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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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색의 글씨는 초대 근무자로 자격이 완화된 사항이며 붉은 글씨는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자격이어야 함
2013. 5. 24(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