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5적! 윤래성. 유흥주. 구수영 행복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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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석의
- 작성일
- 2014년 5월 11일
- 조회수
- 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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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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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운수 유흥주, 윤래성은 행복한가?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7일 자정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술집에서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인 정모(46)씨와 술을 함께 마시다 소주병으로 정씨의 머리를 때리고 깨진 술병으로 다시 찔러 3㎝가량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멀쩡한 소주병으로 2차례 정씨의 머리를 내리쳤다가 병이 깨지지 않자 술병을 벽에 부딪쳐 일부러 깨트린 뒤 정씨의 머리를 찌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자가 판치는 나라!
*.최저임금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
법원은
적용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 (벌금형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을 벌금 500,000(오십만원)원에 처한다.
한성운수근로자 340여명에게 최저임금(2008.10.31.단체협약)으로 1년 넘게 착취. 갈취한 돈이 수억원인데,
단돈 50만원이라니 웃어야합니다.
30여명이 최저임금위반으로 고소하였으나 벌금20~30만원에 약식기소하였습니다.
이러니 법이 뭔 소용이 있나?
3.전 조합원들에게는 월급제 마지막월(2008년10월)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정산하고 계속근로하며 실 퇴사 시 정산하여 지급한다. 고
약속하고 이행한 사실을 모른다고 하며 거짓말과 협박을하며 법을 악용하여 퇴직금을 도둑질한 자는 행복할까?
인간의 권리를 모르고 도덕도 모르는 몰상식한 자가 명예를 입으로 지껄이는 이런 세상이 오늘의 대한민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