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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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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시설물의 사용 목적이 정치적·종교적·상업적·영리적(입장료, 관람료, 후원금 등) 행사일 경우 대관이 불가합니다.
  • 2.음향, 조명시설은 리허설 시간 내 사전 교육 후 사용자가 직접 다루어야 합니다. 조정실(음향, 조명 부스)과 안내 데스크 등에 운영인력을 규모에 맞게 구성하여야 하며, 제공되는 장비 외 음향·조명장비의 운영이 필요한 경우, 외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3.무대에서 사용되는 보면대는 별도로 지참하여야 합니다.
  • 4.객석 내 물을 포함한 음료 및 음식물 반입이 불가하며 이를 어길 시 향후 대관 신청에 페널티가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 5.제반 시설에 대한 운영 및 사용은 관계자(직원)의 의견에 따르도록 하며 사용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필요시 안전요원을 선임하여 제반 사항을 감독해야 합니다.
  • 6.행사 준비, 철수 시간을 포함하여 대관을 신청해야 하며 대관 시간 미준수 시 행사를 강제 종료해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7.사용하는 시설, 장비 비품을 파손 할 경우 전액 보상(수리)해야 합니다.
  • 8.팸플릿, 홍보전단(포스터), 기타 선전물 등을 지정된 장소 외에 붙여서는 안 되며, 행사에 사용된 물품(화환, 홍보물)은 이용자가 행사종료 후 정리하여야 합니다.
  • 9.대관 취소 시 환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사시설물관리 운영 조례」 제10조 따라 반환됩니다.

※ 대관 취소 시 환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사용료, 수강료는 반환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 1. 천재지변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 2. 구의 사정으로 시설물 등을 사용 또는 수강할 수 없게 된 경우
    • 3.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4일전까지 신고한 경우
    • 4. 시설물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않을 것을 개시일 3일전부터 전일까지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1.20>
    • 5. 사용 등의 개시일 이후 사용 또는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 ② 납부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제1항1호 내지 3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액 반환
    • 2. 제1항4호에 해당하는 경우 :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
    • 3. 제1항5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체 사용료 또는 수강료에서 위약금 10%를 공제한 후 사용료를 차감한 잔액을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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