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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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12월 24일
- 조회수
- 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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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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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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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화재확산과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 등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