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녹지경계선과 대지경계선이 겹칠때 완충녹지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보는지 아니면 인접대지로 보아 민법의 반미터 이격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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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12월 24일
- 조회수
- 2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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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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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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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46조제1항에서는 건축선을 도로와 접한 부분의 경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하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같은법제58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