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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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12월 24일
- 조회수
- 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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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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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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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