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촉분야 및 인원 : 특수교육대상학생 보조인력(자원봉사자) 1명
※ 자원봉사자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유의
위촉분야 | 봉사활동 내용 |
특수교육대상학생 늘봄프로그램활동지원 자원봉사 | ◦교내·외 활동 지원 : 급식 지도, 신변처리 지원, 이동 지원, 또래 관계 형성 지원, 특수학급 및 통합학급 교육활동 지원, 하교 지원, 돌봄 교실 지원 등 ◦안전지도 지원 : 기본 생활 안전 지원, 위생수칙 지원 등 |
2. 지원자격
가.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활동 및 돌봄 지원 등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나.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돌봄)활동 보조인력 자원봉사 활동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 격 사 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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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되고, 그 확정된 때부터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2.「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사실상 노무 제공)제한 대상자 3.「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특수교육기관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취업이 제한된 자 3. 학생과 관련 된 업을 경영하여 학생 지도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자 4. 기타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돌봄)활동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 |
다. 별도의 연령 제한은 하지 않음
3. 자원봉사 기간(시간)
가. 기간 : 2024. 9. 11. (수) ~ 2025. 1. 3. (금)
※ 공휴일, 재량휴업일, 방학기간은 제외함.
※ 학교의 운영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 기간 및 시간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나. 활동 시간
요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활동 시간 1 ( 60분) | | 13:30~14:30 | 13:30~14:30 | 13:30~14:30 | 12:30~13:30 |
활동 시간 2 (60분) | | 14:30~15:30 | 14:30~15:30 | 14:30~15:30 | 13:30~14:30 |
비고 | ※ 위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활동하되 학교, 학급 상황 및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우 봉사일과 요일별 봉사시간이 변경될 수 있음. (현장체험학습 등 학교상황에 따라 활동 시간 변경할 수 있음) |
4. 활동조건
가. 자원봉사 활동비 : 시간당 11,000원 기준
- 봉사활동 목적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등의 실비 변상적인 활동비로 지급됨
(학교 급식을 이용할 경우 급식비는 개인 부담)
나. 자원봉사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불가
다. 후생복지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