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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임은정
    작성일
    2012년 1월 4일
    조회수
    1727
  •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전화번호
    749-8153~4
  • 첨부파일

 

2012년 난임부부지원사업 안내


 연수구보건소에서는 난임부부에게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시술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11. 기간 : 년 중

  2. 대상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 법적 혼인가정으로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

           ※ 직장가입자 중 3,000만원 이상 차량소유자는 제외

   3. 지원금액

    - 체외수정시술 : 1회 180만원이내 본인부담금으로 최대 4회까지 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회 300만원)

                     단, 4회차는 일반·기초 모두 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

    - 인공수정시술 : 1회 50만원이내 본인부담금 최대 3회까지 지원

   4. 시술기관 : 정부지원시술기관 지정 의료기관

   5. 접 수 처 : 연수구보건소 1층 모자보건실

   6.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지원 신청서

    - 난임진단서(여성요인인 경우 산부인과전문의, 남성요인인 경우 비뇨기과전문의)

    - 건강보험카드 사본(맞벌이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동의서 제출 시 생략) 

    - 자동차보험증권 사본(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차량 소유시)

      2012년부터 난임부부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에 동의자 성명, 관계, 동의확인

         (도장 또는 서명)을 받고 있으니 연수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미리

         가족분들의 확인을 받아오시기 바랍니다.(개인정보보호법의 변경으로 가족의 동의란 추가)    

                                 ☞ 소득판별 기준 : 건강보험 납부금액 기준으로 아래 등급 이하자     

가족수1)

평균소득 150%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지역+직장)

2인

5,269천원

153,968

177,010

174,000

3인

5,708천원

166,076

190,158

182,930

4인

6,581천원

191,627

217,308

211,610

5인

7,053천원

210,580

237,721

219,370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 맞벌이 난임부부 지원대상자 확대 :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하여 소득기준 해당여부 판단

 

   문의전화 : 연수구보건소 모자보건실 (☎749-8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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