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쌀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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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3년 3월 4일
- 조회수
-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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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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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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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쌀과자(RICE CRACKER)
나.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69,000/g)
다. 유통 기한 : 2013. 10. 5.까지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대산인터내셔널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능안리 387-7
사. 연락처 : 031-942-0120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파주시 위생과
(담당자 : 백서연 ☎031-940-5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