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뉴피쮸짱-포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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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12월 13일
- 조회수
-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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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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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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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제1항(또는「식품위생법」제72조제3항)에 따라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식품유형) : 뉴피쮸짱-포도향
나. 유통기한 : 2014.01.05
다. 회수사유 : 허용외타르색소(Azorubine) 검출
라. 회수방법 :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태양유통
바. 영업자주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246-189 1층
사. 연락처 : 02-914-9935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