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황토마루배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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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12월 5일
- 조회수
- 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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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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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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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황토마루배즙100%
나. 유통기한 : 2014. 08. 12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초과
(기준 : 1ml당 100이하, 결과 : 180 〕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청암농산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칠곡군 북삼읍 율리 136
사. 연락처 : 054-975-9776
마.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상북도 칠곡군 민원봉사과
【☎】054) 979-6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