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알림(진성너른골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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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11월 20일
- 조회수
- 2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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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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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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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72조 및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진성너른골순대
나. 유통기한 : 2012. 11. 04.
다. 회수사유 : 세균수 기준 초과 검출
라. 회수방법 : 행정기관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진성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대쌍령리 345-6
사. 연락처 : 031-797-5488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경기도 광주시청 일자리위생과(☏031-760-5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