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등 긴급회수 알림(효자녹용엑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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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2년 8월 22일
- 조회수
-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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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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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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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효자녹용엑기스
나. 제조일자 : 2012. 4. 8 (유통기한 2013. 4. 7)
다. 회수사유 : 식품에는 사용할 수 없는 “목통(줄기)”을 사용함.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효자농장 (전경옥)
바. 소 재 지 : 충남 예산군 덕산면 낙상리 222-1
사. 연 락 처 : 041) 337-8861
아.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예산군 녹색관광과 (담당자 : 김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