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등 긴급회수(햇살골드 참기름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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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3년 4월 15일
- 조회수
-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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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810-7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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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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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
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햇살골드참기름(1.8리터) / 햇살참기름(1.8리터)
나. 유통기한 : 2014. 1. 15(14)일까지 / 2013.10.15(14일)까지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벤조피렌 기준초과)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햇살식품(044-852-1305)
바. 영업자주소 : 세종시 장기면 외암길 109
사. 연 락 처 : 044-300-3362(안산시청 식품위생과)
아. 기 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사회복지과 보건위생담당 (☏044-300-3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