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식품 긴급회수 명령 알림(생강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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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관리과
- 작성일
- 2015년 12월 17일
- 조회수
-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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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위생관리과
- 전화번호
- 032-749-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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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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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등의 긴급회수 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8조제1항 관련)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식품위생법」제45조에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식품 등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생강가루(100g)
나. 회수사유 : 금속성이물 기준초과
〔기준 :10미만 (mg/kg), 결과 : 74.25mg/kg〕
다. 유통 기한 : 2016. 10. 19
라. 회수방법 : 회수명령에 따른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주) 토리식품
바. 영업자주소 : 경북 상주시 비재로 1095
사. 연락처 : 054-541-5388
마. 기타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당해 회수식품 등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그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회수명령기관 상주시 보건위생과
(담당자 : 김언섭 ☎054 - 537 - 8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