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상반기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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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통식품관리팀
- 작성일
- 2011년 6월 16일
- 조회수
- 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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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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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점검기간 : 2011. 06. 20~ 06. 23, 6.27(5일간)
나. 점검대상 : 건강기능식품일반(유통전문)판매업소 208개소
다. 점검방법 :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점검
라. 점검 사항
○ 영업신고증 보관 및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 내역 2년간 비치 여부
○ 창고 등 보관시설 설치여부
○ 보관시설의 방충 ·방서 시설 등 설치 및 관리 여부
○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으로 진열 여부
○ 판매 사례품 또는 경품제공 등 사행심을 조장하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여부 등
○ 수입신고하지 않은 불법 수입건강기능식품 판매 행위 등
○ 냉장·냉동 제품의 적정 온도 보존·보관 유무 확인
○ 영업자준수사항 준수 여부
○ 기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건강기능식품 통신판매업인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