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내 휴게음식점 특별지도점검 실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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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위생지도팀
- 작성일
- 2012년 2월 15일
- 조회수
- 2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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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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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을 통해 위생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온 편의점내 즉석조리식품에 대한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아래와 같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함
○ 점검기간 : 2012.02.20. ~ 02.24.(5일간)
○ 점검대상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관내 편의점
○ 중점 점검사항
- 수거검사(유상수거) 병행 : 햄버거·어묵 등 즉석조리식품, 튀김용 유지 등
- 종사자들의 개인위생 상태
- 기타 법령에 의한 준수사항 미준수 행위
○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될 경우 영업정지 등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