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상담
방문상담 안내
1. 상담시간
- 법률상담을 하시려면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하신 후 예약 일시에 공단 사무실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예약상담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실시됩니다.(점심시간 12시 ~ 1시)
- 많은 국민들께서 공단을 이용하고 계시므로 원활한 법률상담과 법률구조업무 수행을 위해 예약상담 시간은 20분 이내로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양해를 당부드립니다.
2. 상담장소
- 법률상담은 고객의 주소지나 전국의 가까운 공단 사무실을 예약 후 방문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신청하실 경우에는 관할 법원 소재지의 공단 사무실을 이용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방문상담을 위한 공단 사무실 위치 정보는 찾아오시는 길을 이용하여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상담이 제한될 수 있는 사안
- 우리 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조치로 폭언, 욕설, 성희롱 등의 상담 및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의 상담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ㆍ법원의 처분 및 판결 결과 등에 대한 탄원성 질의
- 강제집행면탈ㆍ조세포탈 등 반사회질서에 해당하는 질의
- 기타 공단 설립취지상 답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등의 질의 (예, 법령ㆍ정관ㆍ내규 등의 유권해석을 구하는 질의)
- 단체 내부 분쟁사항에 대한 질의
법률상담 이외의 전문분야는 소관기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 | 상담기관 | 전화번호(국번없이) |
---|---|---|
세무상담 | 국세청 | 126 |
소비자상담 | 소비자상담센터 | 1372 |
고용관계(실업급여 등) | 고용노동부 | 1350 |
금융분쟁 | 금융감독원 | 1332 |
4. 방문상담 예약방법, 변경, 취소
- 방문상담 예약은 공단 홈페이지(모바일 홈페이지 포함), 국번없이 132 전화, 카카오 챗봇을 이용하시거나 방문하신 공단 사무실에서 예약 신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 방문상담 희망일 하루 전까지 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예약의 취소ㆍ변경은 예약일 상담시간 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최초 예약일 다른 시간으로의 변경은 할 수 없으니 필요하신 경우 예약한 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를 통한 예약 변경이나 취소가 어려우신 경우 카카오 챗봇, 전화(국번없이 1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약된 시간에 방문하지 못하시는 분은 반드시 예약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약 취소를 하지 않은 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임의로 예약일시에 방문하지 않으시는 경우 1년간 예약이 제한됩니다.
5. 서울중앙지부의 수요야간상담
- 서울중앙지부에서 실시하는 수요야간 방문상담도 예약제로 운영하오니 상담 예약후 내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시간 : 수요일(오후 6시~8시)
- 예약기관 : 서울중앙지부 구조1팀
-
※ 단, '21년 9월 1일부터 코로나19 감염증 종식까지 일시 중지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는 개인회생 및 파산 관련 상담만 가능하므로 임금 등 다른 사건은 구조 1팀으로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법률상담시 유의사항
- 공단은 한정된 인원으로 상담이 진행되고 있어 상담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상담내용은 고객이 제시한 자료에 기초한 관련 법령이나 판례의 태도 등에 대한 상담직원의 의견이므로, 관련 법적분쟁에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비예약 면접상담, 132 전화상담, 채팅상담 등은 월ㆍ화요일, 하루 중 오전에 상담이 많습니다(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상담유형별 특성을 참고하여 적절한 상담방법을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상담고객을 위하여 상담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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