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난간 옆에 조경시설(화단)을 설치할 경우 난간의 높이(1.2m)는 조경시설(화단)에서 부터인지 옥상바닥마감에서 부터의 높이인지 및 옥탑층의 난간의 높이도 1.2m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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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12월 24일
- 조회수
- 5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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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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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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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해당 법령의 취지상 난간 1.2미터 이상이라 함은 사용자의 추락방지 등 안전을 위한 것으로, 옥상조경시설 및 옥탑층으로 유지관리 등을 위한 출입이 가능하다면 조경시설 등으로부터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