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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위헌결정에 따른 안내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05년 4월 11일
    조회수
    6169
  • 첨부파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선고 내용>
0 사건번호 : 2003헌가 20
0 사 건 명 :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등 위헌제청
0 선고일자 : 2005.03.31(목)
0 선고내용(요약)
- "구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2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역에서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에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 헌법상 위무교육의 무상원칙과 평등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다.

0 향후조치계획
- 동법 제정 및 관장 주무부처인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현재 후속조치
계획을 검토중으로 향후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시달 예정으로
우리 구에서는 동 지침에 의거 후속조치할 예정입니다.
(지침시달시기 미정)
- 향후 지침시달시 동 내용을 구 홈페이지(공지사항)에 게재할 계획
이며, 대책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 총무과 시설기획담당
(http://www.moe.go.kr전화 02-2100-6200~4)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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