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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환경위생과
    작성일
    2005년 9월 5일
    조회수
    4613
  • 첨부파일



알림















□ 부과대상

 - 시설물 : 건축연면적 160㎡이상의 상가건물의 소유주

 - 자동차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주


□ 부과기준 : 2005년 6월 30일 소유주

   (※ 자동차는 소유주 변경시 소유기간을 적용하여 일할계산)


□ 부과기간 : 2005년 1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 납부기간 :
2005. 9. 16 ~ 9. 30


금융결재원(www.giro.or.kr) 인터넷지로 납부 안내

 - 납부가능시간 : 평일 09:00 ~ 22:00(토/일 및 공휴일 제외)

                        (※ 9월 16일부터 납부 가능)

 - 납부가능은행 : 국내 18개 은행 및 우체국,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협중앙회

 - 납부방법 : 은행계좌로 납부

   · 인터넷지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지방세/세외수입’선택 →
환경개선부담금 선택’
     → 해당 행정구역으로 고지내역 조회 후 납부

   · 조회방법 : 주민번호(법인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전자납부번호
(고지서에 인자된 17자리 번호)


□ 문의처 : 연수구청 환경위생과 (☎ 810-7332~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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