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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교통유발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교통행정과
    작성일
    2005년 9월 15일
    조회수
    4821
  • 첨부파일



알림












○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대상자 : 2005년 7월 31일 현재 과세물건의 소유자

○ 납부기한 :
2005. 9. 16 ~ 9. 30

○ 납부장소 : 시중은행, 농·수·축협, 새마을금고, 전국우체국

○ 문 의 처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810-7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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