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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제증명 근무시간 이외에도 발급 받으세요

  • 작성자
    세무과
    작성일
    2015년 4월 7일
    조회수
    1741
  • 담당부서
    세무과
    전화번호
    749-7460
  • 첨부파일

세무민원 연장근무팀 운영 실시

 

○ 일과 시간내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이 어려운 구민을 위하여

  『세무 민원 연장근무팀』을 운영하여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추진내용

   - 시행시기 : 2015년 4월부터

   - 해당업무 : 지방세 제증명 발급

   - 운영시간 : 주 4회(월/화/목/금)

               18:00 ~ 20:00 (2시간 연장 운영)

 

○ 문 의 처 : 세무과 세정팀 (☎ 749 - 74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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