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체납자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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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락
- 작성일
- 2011년 6월 25일
- 조회수
-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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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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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학동 시대아파트이야깁니다.
얼마전부터 각동 엘리베이터 내부에 관리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개인주택이 아니므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않되기에 관리규약이라는 걸 만들어 이를 적용하여 관리사무소에서 취할수 있는 단수조치 혹은 방문하여 관리비 납부 독촉을 하는 것은 이해 할 수 있으나 그 명단을 모두가 볼 수 있는 곳에다 부착하여 징수률을 높이려는 수단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질 않습니다.
건교부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안) 에도 명단공개에 관한 항목은 없던데 왜 시대아파트만 관리규약에다 그런 항목을 넣어 명단을 공개하는 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헌법에도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10조) 라고 명시되어 있어 국가는 물론이고 어떠한 개인도 타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체납자 명단공개가 적법한지를 규정하여 주시고 적법하지 못하면 시정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관리비를 연체하는것 자체는 분명 잘못입니다.
이로 인하여 아파트 운영에 지장이 있다면 당연 납부를 해야겠지요.
명단까지도 공개되는데도 납부하지 못 한다면 경제적인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명단공개후 얼마나 징수가 되었는지, 그로 인해 아파트 운영에 얼마나 실익이 있는지는 잘 모르나 이로인해 마음에 상처를 입는 사람들도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명단이 공개 된 집에 어린아이가 살고 있다면 그 마음에 상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